▲ 신규주택 공급 절차(투기과열지구 내). 출처=국토교통부

[이코노믹리뷰=정경진 기자]  이달 20일부터 서울을 비롯한 투기과열지역 신규 주택 청약시 1·2순위 예비당첨자가 공급물량의 5배까지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신규 청약 단지에서 미계약분 물량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현금부자․다주택자가 일부 물량을 사들이는 상황 이른바 ‘줍줍’ 이라고 불리는 행위를 막기 위해 예비당첨자 비율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신규 주택공급(청약)을 할 때 1,2순위 신청자 중 가점순(가점제) 또는 추첨(추첨제)에 의해 당첨자와 예비 당첨자를 선정한다. 당첨자와 예비당첨자 모두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 취소가 돼 남은 물량은 무순위 청약으로 공급이 되고 있다. 즉 청약통장 보유여부나 무주택여부 등 특별한 자격제한 없이 신청이 가능했다.

현재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예비당첨자를 전체 공급물량의 80%(기타 40%이상)까지 선정하고 있으나 국토부는 앞으로 5배수로 대폭 확대해 청약자격을 갖춘 실수요자(1․2순위)가 보다 많은 기회를 갖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을 비롯해 과천, 분당, 광명, 하남, 대구수성, 세종(예정지역)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적으로 무순위 물량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많은 투기과열지구에 한해 적용할 계획”이라면서 “무순위 청약제도 도입 이후 진행된 5곳의 평균 청약경쟁률이 5.2배 : 1로 공급물량 대비 5배의 적정수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만약 예비당첨자가 대폭 확대되면, 최초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 당첨되지 못한 1․2순위 내 후순위 신청자가 계약할 기회를 갖게 돼 계약률도 높아지고, 무순위 청약 물량도 최소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예비당첨자 확대는 별도의 법령개정 없이 청약시스템(아파트투유) 개선이 필요하다. 약 2주간 소요될 예정으로 시스템에 반영되는 시기를 고려해 오는 20일부터 예비당첨자 확대가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사업주체 홈페이지나 모델하우스 등에 청약자격체크리스트와 필요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게 해 규정 미숙지로 인한 부적격자 발생을 줄이고, 신청자가 사전에 청약자격, 자금조달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미계약물량의 발생 및 공급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면서 “필요할 경우 무주택 실수요자가 보다 많은 기회를 갖도록 관련 제도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