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박기범 기자] 기부금의 모집과 사용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부 단체가 있다. 바로 한국 가이드스타다. 한국 가이드스타는 원하는 기부단체를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또한 그 기부단체들이 어떻게 지출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가이드스타에서 비영리법인의 △직원수 △사업내용 △고유목적사업현황 △기부 투명성 리스트 △토지, 건물, 주식 등 회계정보 △목적사업 지출 △인건비 등의 세부현황 등을 열람할 수 있다. 또한 외부회계 감사 보고서와 국세청 결산자료 역시 열람 가능하다.

기부자 및 기부희망자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부분은 기부금이 목적사업에 제대로 쓰였는지, 직원들의 인건비는 적절한지에 대한 부분일 것이다. 외부회계감사 대상인 공익법인 및 자발적인 외부감사 자료를 공개한 법인은 외부회계감사 자료 열람을 통해 직접 확인가능하다.

▲ 대한적십자사 사업수행비용의 사업별분류. 출처=한국가이드스타

 

대한적십자사의 경우 혈액사업, 병원사업, 사회봉사사업 등 사업부문 별로 비용을 나눠 공개했다. 또한 성격별로 인건비, 복리후생비, 사업운영비로 나눠서도 공개한다.

비영리법인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관련 자료를 공개한다. 공익법인 회계기준은 일반기업회계기준과 거의 유사하다. 또한 주석의 필수 기재사항으로 상증법상 특수 관계인과의 중요한 거래의 내용은 필수적으로 기재해야한다.

▲ 대한적십자사 특수관계인 간 자금대여거래 현황. 출처=한국가이드스타

 

감사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인은 총 2085개다. 의무 외부회계감사 대상(자산 1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2252개 중 외부감사자료를 첨부한 법인은 1209개로 53.7%에 해당한다. 외부회계감사 자료 중 일부를 누락 또는 개인 회계사가 감사한 자료 등의 외부회계감사의 형태로 보지 않는 자료를 첨부한 공익법인은 162개(7.2%)였다.

자산 100억원 미만이지만 자발적으로 외부감사를 받고 외부감사자료 전문을 첨부하여 공시한 공익법인은 639개다. 특히 공익법인 중 기부금 규모가 큰 외부회계감사 의무(자산 100억원 이상)대상인 사회복지분야 공익법인은 226개로 이 중 결산서류에 외부감사자료 전문을 첨부하여 공시한 법인은 119개다.

상증법 16조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중 자산 5억원 또는 수입 3억원 이상인 법인의 공익법인 결산서류 역시 열람 가능하다. 결산서류에는 1년 누적 수입과 비용(필요경비)의 합계 및 세부현황과 토지, 건물 등 자산 보유현황 등이 나와있다.

소순무 변호사는 "앞으로 공익 시장은 더 커질 것이고 최근 내부고발이 많아지고 있다"며 "투명하게 하지 않으면 전부 형사처벌되는 세상이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회계사는 "국세청에서 포상금 수준을 높인 이후 내부고발이 대폭 증가하고 있다"며 "의사나 사장들이 부하 직원을 믿지 못해 솔직히 신고하는 추세다"고 말했다.

현재 세법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 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등에게 최대 40억원까지 포상급을 지급할 수 있다.

인건비 관리 감독은?

기부금 단체는 기부 받은 돈을 장학금 집행, 의료비 지원 등에 지원한다. 그 과정에서 직원들의 임금이 과다하거나 적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임금이 과다할 경우에는 기부자들의 생각과 다르게 기부금이 단체 직원의 호주머니로 들어간 셈이 된다. 역으로 임금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최저시급에 미달해 법에 어긋나거나 공시의 신뢰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현행 상증세 법은 비영리법인의 직원이 연봉 8000만원이 넘게 받는 경우 8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손금불산입).

또한 한국 가이드스타는 자체 평가 시스템을 통해 과다·과소 인건비를 평가한다. 평균 연봉이 8000만원 이상이거나 평균연봉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시자료에 인건비가 0원인 경우에는 필요경비 불성실 공시로 의심하고 평가를 유보하고 있다.

정혜영 한국 가이드스타 선임은 "평가 기준 상 법인의 평균인건비가 1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합당한 사유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불성실 공시로 의심하고 있다"며 "직원 수를 잘못 기재했다면 그것대로 문제고, 적절하다면 최저시급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기에 문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세법상 정보 공개가 제한돼 있고 평가 기관이 1군데에 불과한 점은 기부금 단체를 꼼꼼하게 관찰하기 어렵게 한다. 미국의 경우 해당 비영리법인의 국세청 자료에 고소득자 임금도 공개된다. 뿐만 아니라 공익법인 분석기관이 170개에 이른다. 관리감독이 잘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여부와 관계 없이 능력에 따라 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한다.

소순무 율촌 변호사는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인력을 쓰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이라며 "공익법인이라는 이유로 거친 음식만 먹고 돈 조금 받아가라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이어 "조금 유연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예시)국민연금공단의 투명성 체크리스트. 출처=한국가이드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