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즉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하여 여야와 검경, 청와대·법무부와 검찰 간의 이견이 크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핵심은 ‘경찰에 대한 검찰의 송치 이전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의 1차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에 대한 1차 수사권 및 종결권 부여’로 요약된다. 즉, 현행 형사소송법 상 검찰은 경찰이 수사하는 모든 사건에 대하여 경찰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기 전후를 불문하고 언제든 사건에 개입하여 경찰의 수사를 지휘·감독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는 해당 사건을 기소할지 여부까지 판단할 권한을 갖는데,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은 경찰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기 전까지는 어떠한 개입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검찰과 마찬가지로 경찰 역시 사건을 종결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이다.
사실 엄밀한 의미로 검찰과 경찰은 지금도 상명하복관계는 아니다. 경찰이 검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상의 규정은 2011년에 이미 삭제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경찰은 1차 수사기관으로서 수사한 결과를 검찰에 송치해야 하고, 검찰은 송부 받은 수사기록을 바탕으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경찰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후 최종적으로 해당 사건을 기소할지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가질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경수사권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지금의 검찰이 과거 독재정권 하에서는 공안검찰로, 이후에는 정치검찰로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방해한 ‘원죄’를 지고 있는 만큼 경찰 권력의 확대를 통해 이를 견제해야 한다는 논리를 편다.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경찰은 검찰과 달리 절대적으로 정의롭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야 하는데, 최근 버닝썬 클럽 사건만 보더라도, 아니 그 동안 한국영화에서 ‘비리경찰’이 단골소재로 숱하게 등장해 왔던 것만 보더라도 경찰의 도덕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감정이 어떠한가는 쉽게 알 수 있는 일이다. ‘검찰의 권력을 경찰에 맡겨 검찰을 견제하겠다는 발상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과 다름없다’는 법조계와 학계의 비판이 끊이지 않는 것도 이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
소모적인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의 해법은 발상의 전환을 통해 검경수사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에서 찾아야 한다. 수사기관과 피의자 사이에 문답한 내용을 수사기관이 조서에 받아 적어 ‘꾸미는’ 대신 전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하게 되면, 공판 과정에서 공개적이고도 투명하게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할 수 있어 수사에 대한 신뢰는 높아지고, 수사과정에서 우려되는 인권침해 가능성도 현저히 줄어든다. 정부가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도입한다며 입법예고한 형사공공변호인제도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선진적이고 과학적인 접근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의 개입이 우려된다면, 그 판단을 검찰이 아닌 공정하게 뽑은 배심원들의 판단에 맡기는 것도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다. 국민들이 직접 내린 판단이기에 법 감정에 유리된 처분은 줄어들고 고소인이나 피의자가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도 줄어들 것이다. 국민은 사라지고 그들만의 권력 싸움으로 번지고 있는 수사구조 개혁의 초심을 되짚어봐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