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박자연 기자] 롯데홈쇼핑의 새벽시간 방송이 오는 11월부터 6개월 간 금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롯데홈쇼핑에 대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11월 4일부터 6개월간 하루 6시간(오전 2시~8시)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처분은 롯데홈쇼핑이 2015년도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임직원의 범죄행위를 고의로 누락시켜 방송법 제18조를 위반한 이유로 내려졌다.

사업계획서에 납품 비리로 처벌을 받은 임직원을 일부 누락해 공정성 평가항목에서 과락을 면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적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과기부는 6개월 동안 프라임 시간대 6시간(오전 8시~11시, 오후 8시~11시) 업무정지를 내렸다. 그러나 롯데홈쇼핑 측이 이에 대해 가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수용했다.

기존 처분이 취소 확정됨에 따라 프라임 시간대가 아닌 새벽 시간대로 업무정지 시간이 변경됐다.

과기부는 처분사유는 존재하나 처분이 과도하다는 판결 취지에 따라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 다른 제재처분 수단의 실효성, 롯데홈쇼핑과 협력업체의 피해 정도, 시청자에 대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행정절차법상 청문 등을 거쳐 이번 처분 수위를 결정했다.

과기부는 업무정지 처분에 따른 시청자 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정지 개시 14일 전부터 업무정지 종료일까지 방송 자막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방송정지 사실을 고지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납품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업무정지 개시 시점은 처분 통지 6개월 후로 유예했다.

중소 납품업체 보호를 위해 롯데홈쇼핑에 업무정지에 따른 중소 납품업체 보호 방안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업무정지 시간대에도 롯데홈쇼핑 데이터홈쇼핑 채널(롯데원티브이)에선 기존 롯데홈쇼핑 납품업체(중소기업만 해당)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과기부 관계자는 “이번 처분에 한해 TV홈쇼핑 편성 상품을 동일법인 내 데이터홈쇼핑에 편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이터홈쇼핑 승인 조건에 예외를 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