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호에서는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정권에 따라 변경되는 세법은 납세자 및 세무직 종사자들은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현정권에서는 양도소득세에 관심과 제재내지는 지원하는 법령등이 생겨났는데 필자역시 관심이 생기게 되었다. 또한 그에 따라 납세자들의 걱정과 궁금증을 해결하는게 필자의 의무라고 생각하기에 앞으로는 양도소득세에 대해 많이 다루고자 한다. 이번호에는 그 일부인 부담부증여에 대해 서술하겠다.

양도소득세, 혹은 증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한번쯤은 들어보았을 법한 단어이다. 부담부증여란 무엇일까? 부담부증여란 일단 증여이다. 증여긴 증여인데 증여와 증여재산에 포함되어있는 채무를 동시에 받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증여받는데 그 부동산의 일부는 대출을 받고 매입한 부동산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부동산에서 받은 매입가액중 대출금은 제외한 금액이 증여자산에 대한 과세가액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대출금에 대한 부분은 유상으로 이전 즉,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금액으로 예를 들어보겠다. 2010년 1월1일 대출이 1억원 포함되어있는 5억원짜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김지은(32)씨는 2019년 5월1일 그의 동생 김상근(30)씨에게 증여를 하였다고 한다. 이 중 증여가액은 4억원이며 이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1억원에 대해서는 대출금에 대한 양도를 한 셈이 되는 것이다. 즉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인데 여기에서 이해해야 할 것은 9년전에 대출금이 현재인 2019년도의 대출금과 같은 가치는 아닌 것이다. 즉 예전의 대출금과 19년도 5월1일의 대출금과의 가치의 차이에 대해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는 것이다.

계산방식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하는 것으로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구할 것인가? 양도가액은 채무액으로 보면 될 것이다. 즉 채무금액을 양도하는 것이니까. 취득가액은 예전의 대출금이 과연 지금의 가치가 얼마가 될 것인가가 관건이다. 취득실가가 확인된다면 그 금액이 취득가액이지만 당연히 그 당시의 가치가 지금 얼마인지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봐야한다. 일정 기준에 의한 세법상 산식이 존재하는데 일반적 상증법상 시가에 의한 방식은 채무액*취득당시기준시가/증여당시기준시가로 계산된다. 즉 현재 채무액(대출금)을 기준시가 비율로 현재와 그 당시의 가치로 계산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계산방식은 양도소득세법상 방식과 같다. 장기보유특병공제를 하며 (9년보유하였으면 27%) 양도소득기본공제(250만원)를 하고 나온 양도소득과세표준에서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것이다.

물론 위에 대한 계산은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며 1세대1주택인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하며 대출금이 9억원 초과인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양도세가 과세되는데 9억초과분에 대해서만 장기보유공제를 적용하는데 공제율은 최대 80%까지 가능하다. 아래표로 정리하겠다.

위 표는 주택에 대해 장기보유공제를 나눈 부분이며 만약 상가등 주택외 건물이라면 1세대1주택외에 대한 공제율을 적용하면 될 것이다.

부담부증여가 일어난다면 증여세신고와 양도세신고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다. 증여세신고는 증여일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하며 양도소득세신고는 양도일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한다. 시기가 차이가 있으므로 안전하게 양도세 신고시 같이 신고납부하면 될 듯하다. 해당 신고시 증여세신고는 증여받는 사람이 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는 양도받는 사람이 신고납부해야한다.

이상으로 부담부증여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았다. 좋은뜻으로 증여를 하였는데 신고 및 납부에 있어서 서로 어색한 상황이 발생하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