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이코노믹리뷰=정경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림산업 이해욱 회장을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일감 몰아주기)로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가 일감 몰아주기로 대기업 총수 일가를 고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대림산업이 APD에게 대림그룹 호텔 그랜드 GLAD 사업기회를 제공하고 이후 오라관광(현 글로벌호텔앤리조트)이 APD와 유리한 조건으로 브랜드 사용거래를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 법인 특수관계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고발대상에는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을 포함해 대림산업과 오라관광이다. APD는 총수 2세인 이해욱(지분 55%)과 3세인 이동훈(지분 45%)이 출자해 설립한 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APD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약 31억원의 브랜드 수수료를 수취했다. 그로부터 발생한 이익은 APD 지분 100%를 보유한 대림그룹 총수 2세와 3세에게 부당하게 귀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림산업은 자신이 개발한 대림그룹 호텔 브랜드(GLAD)를 APD가 출원·등록하게 하고 같은 브랜드를 적용해 대림산업 소유 여의도 호텔을 시공해 자신의 자회사이자 호텔운영사인 오라관광이 APD와 브랜드사용계약을 체결하게 했다. APD에게 GLAD 브랜드 사업기회를 제공한 것이다. 오라관광은 APD와 총 3건의 GLAD 브랜드 사용거래를 하면서 APD가 제공해야 하는 브랜드 마케팅 등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채 오히려 APD에게 고율의 수수료를 지급했다.

특히 APD는 호텔브랜드만 보유하고 있을 뿐 호텔 운영경험이 없고 브랜드인프라도 갖춰져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메리어트, 힐튼, 하얏트 등 유명 해외프랜차이즈호텔 사업자의 수수료 항목 및 수준에 따라 거래조건을 결정했다.

또한 수수료 협의 과정을 거래당사자가 아닌 대림산업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등 이례적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브랜드사용권과 브랜드스탠다드 제공 명목으로 매출액의 1~1.5% 수준을 브랜드 사용료로 지급했다. 또 브랜드마케팅 제공 명목으로 매출액의 1~1.4%를 마케팅 분담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브랜드스탠다드의 상당부분은 오라관광이 대신 구축했음에도 오라관광은 이를 APD에게 제공해 APD가 영업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이외에 APD는 지난 2017년 11월까지 오라관광에 아무런 브랜드마케팅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지만 마케팅분담금은 가져갔다.

이 같은 일감몰아주기로 인해 APD는 31억원의 브랜드수수료를 얻은 것 뿐 아니라 오는 2026년 9월까지 약 253억에 달하는 브랜드 수수료를 수취 할 것으로 예정돼 있었다.

또한 APD는 브랜드 자산가치 상승에 따른 무형의 이익도 얻었다. 실제 APD가 2차례 걸쳐 GLAD 브랜드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 1차 감정가격은 100억원, 2차 감정가격은 69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이해욱과 이동훈은 자신이 보유한 APD 지분 가치 상승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이다.

공정위는 대림산업과 오라광광, APD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각각 4억300만원, 7억3300만원, APD 1억6900만원을 부과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사업기회제공을 통한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에 대한 최초의 제재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면서 “특히 총수일가 개인회사에 유망한 사업기회를 제공하고 계열사들이 해당회사와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각각의 행위가 모두 위법행위임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이어 “가치평가가 어려운 브랜드(무형자산)의 특성을 이용해 브랜드 사용거래가 초수일가 사익편취 수단에 동원한 사례를 적발 및 제재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라면서 “앞으로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과 부당지원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