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니의 허위·과대광고 적발 사례. 출처=식약처

[이코노믹리뷰=박자연 기자] 온라인 등을 통해 유통‧판매되고 있는 ‘노니’ 분말‧환 제품에서 기준치를 최대 100배 초과한 쇳가루 등 금속성 이물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등으로 유통·판매되는 노니 분말·환 제품 총 88개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금속성 이물 기준(10㎎/㎏)을 초과한 22개 제품을 적발해 판매중단·회수 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기 동두천 한 업체가 제조한 환 제품에서는 기준치를 100배 넘긴 1602.7㎎/㎏가 검출됐다. 서울 동대문구 한 업체가 제조하고 경북 김천 한 업체가 판매한 분말 제품에서도 243.7㎎/㎏가 검출됐다.

검사 대상은 지난해 12월~지난 2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로 다수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 제품으로, 식약처는 금속성 이물과 세균수, 대장균군, 대장균 등 항목을 검사했다. 동시에 식약처는 노니를 원료로 한 분말·환, 주스 등 제품의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점검해 질병 예방·치료 효능 등을 표방한 196개 사이트와 65개 제품, 판매업체 104곳을 적발했다.  

허위·과대광고 유형은 ▲항염, 항암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152건) ▲항산화 효과 등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15건) ▲소비자 오인·혼동 등 기타 부당한 표시·광고(29건) 등이다. 추가로 노니 원액 100%로 광고하는 주스 제품을 판매하는 430개 온라인 쇼핑몰을 조사하자 정제수를 섞어 만든 제품을 판매한 곳이 36개소로 나타났다.

▲ 노니의 허위·과대광고 적발 사례. 출처=식약처

식약처는 “노니 과일이나 주스는 건강에 이로운 것으로 알려졌으나, 얼마나 먹어야 건강증진 효과가 있는지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면서 “염증을 없앤다거나 항암치료에 효과적이라는 문구는 허위·과대광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금속성 이물 기준을 초과한 분말·환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할 예정이다. 허위·과대광고로 적발한 온라인 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또한 현재 베트남·인도·미국 ·인도네시아·페루 등에서 들여오는 노니분말 제품을 대상으로 금속성 이물 검사를 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