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국토교통부

[이코노믹리뷰=정경진 기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와 유사한 평균 5.24% 상승률에 그쳤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339만 호의 공시가격 변동률을 5.24%로 집계했으며 현실화율은 지난해와 동일한 68.1%를 유지했다고 29일 밝혔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은 청취기간 동안 전체 2만8735건이 접수됐다. 이 중 상향 597건, 하향 28,138건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지난 3월 15일부터 이달 4일까지 소유자 의견청취를 거쳤다. 이후 지난 26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30일에 결정·공시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감정원이 현장조사 및 기초자료 분석 등을 통해 특성을 정정했다. 시세를 재검토한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 6183건을 조정(상향 108건, 하향 6075건)했다.

이문기 주택토지실장은 “일단 접수가 되면 감정원 직원이 현장 조사를 나가 특성조사를 파악하고 시세분석을 재검토해 의견제출한 내용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게 될 경우 정정해 가격공시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5.24%로 집계됐으며 현실화율은 지난해와 동일한 68.1%를 유지했다.

시·도별로는 서울(14.02%), 광주(9.77%), 대구(6.56%) 3개 시․도는 전국 평균(5.24%)보다 높게 상승했다. 경기(4.65%), 대전(4.56%), 전남(4.44%), 세종(2.93%) 등 4개 시․도는 전국 평균(5.24%)보다 낮게 상승했다.

반면, 울산(-10.50%), 경남(-9.69%), 충북(-8.10%), 경북(-6.51%), 부산(-6.11%) 등 10개 시․도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공시가격 인상이 세금과 건보료 부담, 복지 수급 등 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으며 올해 부동산 가격공시가 완료되면 보다 정확한 분석 데이터를 통해 필요시 수급기준 조정 등 관련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5월 31일에 공시된다.

재산세와 관련해 현금납부 여력이 부족한 납세자를 위해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재산세 분납 기준액을 현재 5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완화해 납부 부담이 분산되는 방법도 추진된다.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보험료 및 자격 변동여부 등 서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필요시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올해 11월 전까지 제도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장학금은 서민·중산층의 장학금 수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내년 초 2019년 공시가격 적용 전까지 개선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이 더욱 엄정한 시세 분석을 토대로 보다 객관적이고 균형 있게 산정될 수 있도록 한 단계 발전된 공시제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오는 5월 30일까지 받으며,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해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회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