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장영성 기자] 승용차 요일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운전자가 하루를 선택, 자동차를 쉬게 해주는 캠페인이다. 운전자뿐만 아니라 자동차, 도로, 대기까지 쉬게 해줘야 한다는 넓은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다.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캠페인이지만 각종 혜택이 있어 잘만 이용한다면 알뜰한 운전자가 될 수 있다.

승용차 요일제는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다. 홈페이지 신청 시 차량 소유주 본인만 신청 가능하며 대리인 신청 시 구비서류(신분증, 자동차 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후 인근 구청이나 동주민 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전자태그는 홈페이지에서 수령하면 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다. 구청이나 동주민 센터에서 신청할 경우는 방문 수령해야 한다. 전자태그는 운전석 앞면 유리창 하단부에 장착하면 된다. 장착한 전자태그는 사진으로 찍어 홈페이지에서 등록 및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승인 절차는 3일 이내로 처리된다.

승용차 요일제가 환경보호와 교통체증 완화를 위한 제도인 만큼 각종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서울시 기준 공공부문 혜택으로는 공공주차장 요금 20~30% 할인이 대표적이다. 일부 교통 혼잡 지역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제외하고 서울과 경기도 소재 대부분 공영주차장에서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혼잡 통행로도 할인된다. 남산 1호와 3호 터널을 2000원에서 50% 할인한 1000원을 내고 통과할 수 있다. 거주자 우선 주차 구획 배정 시에는 가점을 받게 된다. 원활한 주차 문화를 위해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공간을 제공하는 거주자 우선 주차 제도는 자치구마다 배점 기준이 다르다.

민간부문에서도 승용차 요일제 혜택이 많다. 승용차 요일제에 동참하는 차량의 수리 및 점검 비용을 5~15% 할인하는 민간업체들과 주유와 세차비용을 할인해주는 업체들도 있다. 자동차 정기 검사 비용도 10%가량 할인받을 수 있다. 운전자의 건강 검진 비용을 10%까지 감면해주기도 한다. 다만 업체별로 혜택 여부와 수준이 조금씩 다르다.

승용차 요일제 적용 시간은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쉬는 날로 신청한 요일에 차량을 운행할 경우 교차로에 설치된 CCTV나 신호 감지기를 통해 적발될 수 있다. 위반사항은 문자나 이메일로 고지되고 해당연도 3회 이상 위반 시 혜택이 중단된다. 전자태그를 부착하지 않거나 고의로 훼손한 경우에도 위반 즉시 모든 혜택이 중단되며 전자태그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차량 명의 변경이나 폐차, 서울시 외 타 시도로 전출한다면 자동으로 탈퇴 처리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