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박기범 기자] 권오현 삼성전자 회장은 그의 저서 <초격차>에서 “기술은 물론 조직, 시스템, 공정, 인재, 비치, 문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문에서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격(格, Level)을 높이는 것이 초격차의 진정한 의미”라고 말했다.

세금을 통해 본 삼성전자는 어떤 기업과도 비교할 수 없다. 격이 다르다. 지난해 별도 재무제표 기준 삼성전자의 법인세 납부액은 10조1504억원으로 2위인 SK하이닉스(3조4351억원)의 3배, 3위인 하나은행(1조346억원)과는 10배의 차이를 보인다.

▲ 삼성전자의 당기순이익과 납부법인세. 출처= 금융빅데이터 전문 업체 딥서치(DeepSearch)

 

삼성전자는 한국 기업이라고 부르기 어려울 정도로 글로벌 기업이다. 삼성전자로지텍 등 총 25개의 국내 비상장 종속기업과 미주,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등지에서 생산, 판매, 연구 활동을 담당하는 227개의 해외 종속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매출 비중도 해외가 압도적이다. 지난해 삼성전자의 매출 170조원 중 가운데 국내 매출은 17조원이다. 10%다. 나머지 90%는 전부 해외 매출이다.

SK하이닉스는 그야말로 ‘진격’ 중이다. 2012년 6000억원가량 영업 손실을 기록, 적자의 늪에 허덕였다. 2013년에는 32억8300만원을 환급받았다. 그랬던 SK하이닉스가 몰라보게 달라졌다. 지난해 반도체 활황으로 납부한 법인세액이 3조4351억원에 이른다. SK하이닉스는 5년 전과 비교해 1000배가 넘는 법인세를 냈다.

국부로 연결되는 세금에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비중은 상당하다. 지난해 별도 재무제표 기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납부한 법인세는 총 13조5855억원으로 국세청이 거둬들인 법인세수(70조9000억원)의 19.1%를 차지한다. 매출 상위 100대 기업이 낸 법인세 28조9597억원 중 46.9%를 점한다.

▲ SK하이닉스 당기순익과 납부법인세. 출처=금융빅데이터 전문 업체 딥서치(DeepSearch)

 

삼성전자+하이닉스 법인세 전체 19.1% 차지, 100대 기업의 46.9%

법인세는 누진과세로서 11~27.5%까지 납부하는 세목이다. 삼성전자의 유효세율은 26.09%, SK하이닉스는 26.72%다. 유효세율은 당기 발생한 법인세 비용을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으로 나눠 계산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돈을 많이 벌면 소속 임직원들의 급여도 올라간다. 2018년 재무제표상 삼성전자는 임직원에게 총 11조7598억원을 급여로 지불했다. 임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1억1900만원이다(등기임원 제외 기준).

SK하이닉스 역시 임직원에게 2조원이 넘는 돈을 급여로 지급했다. SK하이닉스 역시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임직원에게 총 2조6481억원을 급여로 지불했다. 임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1억 737만원이다.

단순히 평균급여를 통해 임직원이 지불한 소득세를 산출할 경우 삼성전자 임직원의 1인당 연간 소득세는 2675만원 정도 된다. 총 소득세는 2조7555억원이다(2675만원×103011명). SK하이닉스 임직원의 1인당 연간 소득세는 2276만원 정도가 된다. 총 소득세는 5890억원이다(2276만원×25972명). 두 회사의 단순합산 소득세는 3조3649억원인 셈이다. 지난해 전체 근로소득세수가 38조원 중 두 회사 근로자들이 약 8.8%를 부담한 셈이다.

한 회계사는 “현행 소득세가 누진과세 체계기에 이보다 높을 수 있다”면서도 “현재 계산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반영하지 않은 점으로 고려할 때 내려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삼성전자+하이닉스 임직원 소득세 단순 산출해도 전체 근소세의 8.8%

근로소득세는 누진과세로 소득 수준에 따라 6.6~46.2%(지방소득세 포함)의 차등세율을 적용하는 세목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흔들리면 전체 시가총액도 춤을 춘다. 4월 24일 기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은 각각 267조1478억원, 57조1482억원으로 1,2위에 나란히 랭크해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주주에게 세금을 내도록 만들기도 한다. 바로 주식거래에 따른 거래세다. 실제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식을 거래하는 사람들이 내는 증권거래세 규모는 각각 3826억원, 2190억원에 이른다. 총 6016억원이다. 지난해 증권거래세로 걷힌 6조2000억원의 9.7% 수준이다.

증권거래세는 거래대금에 0.3%(농어촌특별세 0.15% 포함) 세율을 일괄 부과하는 세목이다.

 

삼성전자+하이닉스 증권 거래세 전체의 9.7%

이밖에도 두 회사로 인해 발생하는 주요 세수는 더 있다. 간접세인 부가가치세와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다. 부가가치세와 보유세는 공개된 정보가 없어 특정하기에 어려움이 따른다.

전 단계 세액 공제 방식을 취하는 우리나라의 부가세는 매입세액공제와 수입할 때 냈던 부가세를 환급해주는 환급액 등을 파악하기 힘들다. 만약 올 초부터 시행된 유흥·단란주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해 신용카드사를 통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시 적용한 부가가치율(3.64%)을 적용할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낸 부가가치세는 각각 6조1957억원, 1조4663억원으로 총 7조6620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걷힌 부가세 70조원의 10.9%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