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국토교통부

[이코노믹리뷰=정경진 기자]  정부가 올해 공적임대주택을 17만6000호를 공급하고 주거급여 소득 기준 상향부터 전월세 자금 지원등을 늘리면서 금융지원을 연계한다. 이외에 임대주택 단지 유형통합 모델 등 주거복지 구현을 위한 기반 구축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주거지원 계획 주요 내용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적임대주택, 주거급여, 금융지원(구입·전월세자금) 등을 추진한다.

공공임대주택은 13만6000호(준공·입주), 공공지원임대주택은 4만호(부지확보) 등 공적임대주택을 17만6000호 공급한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이미 지난 2월 행복주택 350호를 시작으로 공급이 시작됐으며 분기별로 전체 물량의 4분의 1 가량씩 나눠서 공급될 예정이다.

주거급여 소득기준을 상향해 지난해 중위소득 43%에서 올해 44%까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지난해보다 17%가 증가된 110만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급여지급 상한도 현행 대비 5.0~9.4% 인상해 지원이 강화된다.

▲ 출처=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연간 약 26만명에게 저리의 구입·전월세 자금 지원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올해 재정 1조8000억원과 주택도시기금 25조6000억원에서 총 27조4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교통과 생활이 편리한 도심의 주거수요를 감안해 매입임대를 확대하고 전세·건설임대도 적정 공급을 지속할 방침이다. 매입임대는 공공임대주택 13만6000호 중 3만1000호 비중으로 확대하고 전세임대는 4만5000호, 건설임대는 6만호 규모로 공급된다.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도 강화된다. 신혼부부의 경우 특화형 공공임대를 확대해 지난해 3만호 규모에서 올해 4만3000호를 공급한다. 공공지원주택 3000호를 우선 공급하고 신혼희망타운도 1만호를 공급한다. 청년은 맞춤형 청년주택 5만3000실을 공급하고 희망상가를 통해 창업공간 80호를 지원한다. 고령층은 문턱제거와 높낮이 조절 세면대 등 무장애 설계를 적용한 어르신 맞춤형 공공임대 5000호와 매입·전세임대 4000호를 공급한다.

쪽방과 고시원과 같은 비주택 거주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도 올해 한층 강화된다.

국토부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공적임대주택 8만호를 공급하고 중증장애인에게 주거약자용 주택을 우선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공임대 입주기간 단축과 임대료부담 완화, 생활 필수시설을 갖춘 매입임대 3000호 공급 및 영구임대단지에 주거복지사도 15곳에 배치한다.

연 2회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주택 가구 등의 공공임대 입주 희망을 직접 조사해 신청부터 입주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한다.

주거급여 수급 가구 수 역시 지난해 94만 가구에서 올해 110만가구로 확대하고 소득기준도 완화(중위소득 43%→44%) 된다. 고령 수급가구에 생활 편의시설 설치 지원금 5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주거약자 포함가구에 대해 냉방기기 설치도 지원한다.

수요자 특화형 주거금융 지원도 확대된다. 무주택 서민·신혼부부의 내집마련 10만호, 청년·신혼·저소득층의 전월세 대출 16만호 등 총 26만호를 지원한다. 기금 대출 시 보유자산(부동산, 예금, 주식 등) 심사기준을 도입해 대출 간소화 시스템 도입 등도 추진된다.

또한 공공임대 공급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신규 건설형 임대주택 단지에 대한 유형통합 모델을 마련하고 대기자 명부 개선을 통한 대기자 관리도 체계화할 방침이다 이외에 LH와 지방공사 임대주택 공가현황을 통합해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마이홈센터도 현재 52곳에서 56곳으로 늘린다. 사회주택은 연 2000호 이상 공급하고 임대료와 임대기간 등을 제한해 공공성을 강화한다.

빈집 활용 활성화를 통해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빈집 실태조사 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빈집정보 은행’가 도입된다. 도심 내 빈집을 찾아 빈집 활용을 희망하는 수요자와 연결해주는 ‘빈집 활용 플랫폼’도 시범구축된다.

특히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인 주택시장 관리를 공고화하기 위해 투기수요 차단과 실수요 중심의 제도 운영에 초점을 맞췄다.

국토부는 실수요자 중심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과열이 재현될 경우 즉시 안정화 조치를 시행한다. 지방주택시장의 경우 필요시 미분양관리지역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리스크에 대해 지역별로 상세한 모니터링이 진행된다.

앞서 발표했던 19만호 규모의 공공택지 공급에 대한 후속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된다. 올 6월까지 잔여물량인 11만호에 대한 주택공급방안이 확정된다.

논란이 일었던 공시가격은 최근 가격이 급등했거나 상대적으로 시세와 격차가 컸던 유형 및 가격대의 부동산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제고할 참이다. 공시가겨 변동이 복지제도에 미치는 영향은 괃계부처 TF 등을 통해 면밀히 분석해 서민부담은 최소화시킨다는 방침이다.

또한 올해 청약 시스템 운영기관을 금융결제원으로 한국감정원으로 변경한다. 전매제한과 부정당첨 의심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시체계를 구축하고 계약취소 의무화와 공급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외에 분양가 심사 강화 및 가산비 항목 개선 등을 통해 분양가상한제의 내실있는 운영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도다.

주택시장의 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공인중개사법 개정도 추진된다. 집주인과 공인중개사 등이 주축이 됐던 집값담합과 시세조종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다. 개정안에는 위법행위의 구체적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신고 포상제 도입도 추진된다. 실거래 신고 기간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되면서 이를 통해 실거래 정보의 정확성 확보 및 국토부에 실거래 직접 조사권한을 부여한다.

정비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조례에 위임된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한을 기존 15%에서 20%로 상향조정하고 공공임대료 활용도 강화된다.

지역별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의 경우 서울은 현재 10~15%에서 10~20%로 늘어난다. 경기 및 인천은 5~15%에서 5~20%로 늘어나며 지방은 5~12%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지금까지는 세입자수가 과다할 경우 5%포인트 범위내에서 의무비율이 늘어났지만 올해부터는 주택수급안정 등 구역특성에 따라 10%포인트 범위 내에서 의무비율이 늘어나 최고 30%까지 확대된다.

또 동절기에는 기존 점유자의 퇴거조치 행위가 제한된다.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한 정비사업자의 업무 범위를 조합설립 준비로 한정하고 운영비 대여도 제한된다. 시공사 수주비리가 반복되는 경우 정비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정비사업 선정비리도 형사처벌 외 입찰무효가 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이외에 공사비 검증과 전문조합관리인 확대 등을 통해 시공사와 조합에 대한 조합원의 경제와 감시역할도 강화된다.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조합원 모집과 조합설립인가 요건 강화, 조합원 분담금 신탁 등을 통해 지역주택조합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후분양이 활성화될 경우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보장된다. 후분양을 할 경우 완전 준공 후 분양 혹은 소비자 선택 강화형 시범사업(평면구조 및 마감재 선택)을 추진하게 된다. 올해 후분양으로 공급되는 단지는 LH 2개 단지, SH 1개 단지 등이며 앞으로 10개 공공택지를 후분양 조건부로 우선 공급한다.

정부는 주택시장 이외에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존하는 공정한 임대차시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임대료 증액규제와 매각제한 등 등록임대 관련 공적의무 이행과 종부세, 임대소득세, 취득세 등 세제혜택을 연계한다. 등록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함을 등기부등본에 부기등기한다.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모바일 가입 등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도 활성화 시킨다. 또한 정보인프라 고도화와 ‘주임법’의 국토부-법무부 공동소관 등 임차인 보호도 강화된다.

마지막으로 올해 주거종합계획에는 고품질의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이 포함됐다.

입주자 사전방문제도를 강화하고 사용검사 실효성 제고 및 공정관리 강화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공동주택의 품질을 확보한다. 법원 판례 등을 반영한 하자판정기준 정비를 통해 입주민 권리보호범위도 확대한다.

이외에 실내공기질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실외기실 기준 마련 및 전기차 충전시설을 확대해 국민체감 주거환경향상을 추진한다.

또한 분양과 임대가 혼합된 단지의 관리지침을 마련하고 외부회계감사의 감사품질 제고부터 감사결과 공개 방안을 추진해 관리비 투명성을 강화한다. 장기수선제도 관련 표준화된 모형도 개발한다.

스마트홈 실증단지를 통한 기술개발과 홈네트워크 설비 관련한 고시를 개정하고 장수명 주택과 모듈러 주택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도 추진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집이 없는 실수요자들이 집을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주택시장 안정세가 오랜기간 보다 견고하게 유지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라면서 “앞으로도 주택정책을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원칙에 따라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안정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