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이미지투데이

[이코노믹리뷰=장영성 기자]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도로를 건너도록 만든 설치물이다. 차와 보행자가 만나는 장소이다 보니 운전자 입장에서 주의를 더 기울여야 한다. 다만 횡단보도 교통법규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이를 통과하는 운전자들이 종종 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상식이 잘못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횡단보도 위 보행자 보호 의무는 생각보다 조금 까다롭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을 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여기서 지칭하는 보행자는 말 그대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을 뜻한다. 그렇다면 도로교통법상 ‘차’로 규정돼 있는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넌다면 이 경우는 차로 인식해야 할까. 단순히 자전거를 끌고 가는 경우는 보행자로 인식된다. 엔진이 달리지 않은 킥보드나 세발자전거 등 ‘어린이용 탈것’을 타고서 이동한다면 이는 보행자로 간주한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로 규정되지 않는 경우는 여러 가지다. 먼저 자전거는 ‘차’로 규정돼 있다.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은 보행자가 아니라고 법에서 명시하고 있다. 택시를 잡기 위해 여러 차례 횡단보도를 오가는 사람도 보행자가 아니라고 규정한다. 또 술에 취해 횡단보도에 누워 있는 사람은 보행자로 규정하지 않는다. 이러한 도로교통법이 정의하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는 사람이 횡단보도에 있는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도로를 횡단할 의사로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기 때문이다.

운전자들이 잘 인지하지 못하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사례도 많다. 횡단보도에 녹색 신호등이 깜빡이고 잇을 때 자동차와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충돌한다면 전적으로 운전자 책임이다. 대법원 2007도 9598 판결에 따르면 녹색 등이 깜박이는 동안 발생한 교통사고는 운전자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다. 녹색등이 점멸하고 있는 동안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모든 보행자는 보호의무 대상이기 때문이다.

자동차가 우회전을 할 때 횡단보도에 신호등 녹색불이 켜져 있다면 우회전을 하면 안 된다.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더라도 신호등에 녹색 신호가 켜져 있다면 신호위반에 해당된다.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을 하게 되면 갑자기 뛰쳐나오는 보행자와 사고가 날 위험성이 크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해 사고가 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6호의 11대 중과실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가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고 당사자 간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받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