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필자가 속해 있는 세무사 업계에서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달이다.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이기 때문이다. 종합소득세란 해당연도 1년 동안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있는 소득자가 벌어들인 소득을 신고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기본적으로 신고납부기한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31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인 경우 6월 말까지다. 제출해야 할 서류도 다양하다. 총 소득금액과 세액 그리고 개인정보 등을 기입해야 하는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가 있고(소득자에 따라 단일, 복수로 나뉨) 각 소득별로 1년 총 수입과 비용을 기입해 넣는 소득금액계산 명세서, 각종 소득공제를 기입하는 소득공제 신고서, 주민등록등본이 있다. 소득공제에는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150만원씩 공제해 주는 인적공제와 그 외에 근로소득자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해 주는 건강보험료, 주택자금, 신용카드 소득공제 및 모든 소득자에게 공제해주는 연금보험료공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장 등에 대한 소득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과 같은 물적공제로 나눌 수 있다. 참고로 인적공제는 면세점을 구성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부양가족의 상황에 따라 세부담에 차별을 둠으로써 부담능력에 따른 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데 있는 반면 물적공제는 사회보장제도 등을 세제 면에서 지원하기 위한 데 있다.
그리고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 재무제표로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 및 조정계산서와 그 부속서류를, 간편장부대상자인 경우에는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기준경비율 혹은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자는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을 혼자 하지 않고 공동으로 한다면 약정 비율에 맞게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작성해 공동사업자들에게 각각 나누어서 제출하면 되고 그 외에 세액공제신청서와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신청서, 세액감면신청서가 있다.
또한 일시 퇴거자가 있는 경우에는 일시퇴거자 동거가족 상황표와 퇴거 전 주소지와 일시퇴거지의 주민등록등본, 재학증명서, 요양증명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장애인공제대상인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처가 발행한 증명서, 장애인수첩 사본 중 하나를 제출하면 되고 위탁아동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동거 입양자가 있는 경우에는 입양관계증명서 혹은 입양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상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해야 할 서류에 대해 알아보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자.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직전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보집인·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써 소속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이 있는 경우,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세금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등록하고 직접 신고하는 방법이 있고 각종 자료 등을 가지고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대행을 맡기는 경우가 있다. 본인이 세무적 지식이 있고 모든 적격자료들에 대해 파악이 끝난 상태라면 직접 신고하는 것이 신고대행 수수료 절약 측면에서 이익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세무사에게 신고를 맡기는 것이 여러 모로 유리하다. 신고 자체에 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비전문가가 신고하면 실수를 하기 마련이므로, 그에 따라 돌아오는 가산세를 생각한다면 차라리 보험적 측면에서 맡기는 것을 추천한다. 예를 들어 본인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넣을 수 있는 비용과 넣지 말아야 할 비용 등을 정확하게 구분짓기란 쉽지 않다. 그리고 각 사업마다 첨부해야 할 서류들도 명확하게 챙기지 않으면 가산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본인이 인지하지 못할 절세테크닉에 대해 세무전문가들은 알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믿고 맡기는 것이 유리한 것이다. 필자는 세무사와 의사를 비교하곤 한다. 살짝 살에 긁혔다고 가정했을 때 가볍게 연고를 바르면 나을 것을 구태여 병원에 가지 않는 경우는 있다. 하지만 뼈가 부러지거나 아기를 낳아야 하는 경우 병원에 가지 않고 직접 뼈를 고정하고 깁스를 하거나, 직접 아기를 낳을 수 있는가? 세무사도 마찬가지다. 수입이 일정 금액 이하여서 신고를 하지 않아도 세금이 안 나오는 납세자는 세무사를 찾을 필요가 없다. 하지만 기준금액(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 7500만원)을 초과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는 사람인데, 사업하기에도 바쁜 대표들이 구태여 직접 국세청홈택스에 로그인을 해서 정확한 신고를 한다는 건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모든 납세자들이 다가오는 5월 31일까지 정확하고 절세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