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견된 오류 유형. 출처=국토교통부

[이코노믹리뷰=정경진 기자]  서울 8개구에 위치한 개별주택 456호에 대해 공시가격 검증이 재검토 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개별주택 공시가격 검증과 관련해 서울 8개구 개별주택 456호에 대해 재검토 및 조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4월 1일부터 지자체의 개별주택 공시가격 검증 결과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표준주택과 개별주택 공시가격 간 변동률 차이가 큰 서울 8개 자치구(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서대문구, 마포구, 동작구, 강남구)를 대상으로 국토부 공시가격 심사위원단 소속 감정평가사가 포함된 조사반을 편성해 지자체 개별주택가격 산정과정과 이에 대한 감정원의 검증결과 검토 및 감정원 검증 담당자 대면조사 등을 진행했다.

조사결과 8개 자치구의 개별주택 456호에서 공시가격 산정과 검증 과정상 오류로 추정되는 사안들이 발견됐다는 것이 국토부 측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발견된 오류는 감정원과 지자체간 협의를 거쳐 재검토하고 각 구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통해 조정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주요 오류 유형으로는 ▲표준주택을 잘못 선정 ▲개별주택 특성을 잘못 입력 ▲개별주택 특성 임의로 변경 ▲표준주택 선정 및 비준표로 산정한 가격을 임의로 수정 등이 지적됐다.

이번에 점검한 서울 8개 자치구 외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확인 결과 표준~개별 공시가격 간 평균 변동률 격차가 비교적 크지 않아 정밀조사는 실시하지 않았다. 실제 서울 8개 자치구는 표준~개별주택 간 변동률 차이가 3%포인트를 초과해 크게 나타났다. 이에 서울 8개 자치구는 별도의 조사반을 편성해 정밀조사를 실시하게 됐다.

나머지 서울 17개구에 대해서도 고가주택이 다수 분포돼있어 일부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전산 시스템 분석 등을 통해 오류가 의심되는 건은 지자체에 통보해 지자체가 감정원의 지원을 받아 이를 재검토할 방침이다. 이후 국토부는 각 구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통해 조정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일각에서 재기되는 고가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을 너무 많이 올려 개별주택과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지적에 대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공시가격을 시세와의 격차를 좁히는 방향으로 올린 것이라고 국토부는 일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발견되 특성조사, 비교표준부동산 선정 등의 오류가 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걸러지도록 지자체의 개별주택 산정과 감정원의 검증지원 프로그램 개선 등 개별주택 가격공시 시스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개별주택 공시가격 결정은 먼저 시군구의 가격 산정과 감정원의 검증, 소유자의 의견청취, 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시·군·구청장이 이달 30일 결정해 공시한다.

지자체는 해당 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니는 비교표준주택 선정 후 주택가격 비준표(22개 요인)를 적용해 가격을 산정한다. 토지요인이 경우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토지용도, 도로, 형상, 지세, 접근성 등 12개 항목이며 건물요인은 구조, 부대설비, 옥탑, 지하, 부속건물 등 10개 요인이 있다.

감정원 지사 검증 담당자는 해당 시·군·구청에 방문해 지자체의 개별주택 가격산정조서 등을 점검해 가격의 적정성을 검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