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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리뷰=김윤정 기자] 조두순법 시행이 임박한 가운데 '조두순 사건'이 주목된다.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의 한 교회 화장실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조두순. 그는 징역 12년을 선고 받은 후 출소를 2년 앞두고 있으며 조두순 사건 전말을 알게 된 여론은 그의 출소를 반대하는 등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조두순 사건'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주취감경'.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조두순은 조사 시점부터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했고 1심 판결에서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12년을 선고 받았다. 현재 막바지 복역 중으로, 출소를 준비하고 있다.

앞으로 조두순처럼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범죄자는 출소 후에도 보호관찰관의 1대1 감시를 받게 된다.

법무부는 16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른바 조두순법)'이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