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시 지자체와 유관기관이 발주한 공사현장에 대해 불공정 하도급 사항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사진=이코노믹리뷰 박재성 기자.

[이코노믹리뷰=김진후 기자] 서울시는 건설현장의 불법·불공정행위를 뿌리 뽑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 4월~11월까지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와 시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등이 발주한 2억원 이상 건설공사장이 대상으로, 우선 발주기관 자체 전수조사와 대금e바로 시스템을 확인해 부당특약이나 하도급대금 지급을 지연한 경우를 선별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하도급율 산정 적정 여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과 교부 여부 ▲부당특약 존재 여부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 ▲대금e바로 시스템 부적정 사용 등으로, 불공정 하도급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점검의 전문성 확보와 실효성 제고를 위해 서울시 직원 외에 변호사, 노무사, 기술사 등 외부전문가와 함께한다.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해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하도급자 권익보호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는 게 서울시 측의 설명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고치도록 하고, 중대‧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2011년부터 매년 건설현장 100곳에 대해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근로자 임금 체불, 장비‧자재대금 체불 등 사회적 약자 보호가 목표다.

서울시는 지난 3월 그간의 하도급 문제점과 잔존하는 하도급 부조리 원인과 대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하도급 개선에 실효성이 높은 중점과제들을 선정해 ‘서울시 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건설현장의 고질적 관행인 불공정 하도급 근절을 위해 현장과의 상시 소통창구를 운영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등 공정한 하도급 문화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