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박기범 기자] 불특정 다수에게 자금을 모집해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하는 클라우딩펀딩에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영화 '너의 이름은(君の名は)'이 꼽혔다. 다만, '너의 이름을'을 제외한 클라우딩펀딩으로 수익률은 평균 수익률 8.3%인데 반해, 손실률은 64.3%에 이렀다.  

금융위원회가 12일 발표한 '크라우드펀딩 주요 동향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만기가 지난 채무증권 88건(총액 127억 3000만원) 중 55건은 투자이익이 발생했고, 27건은 투자손실이, 6건은 원금을 상환받았다.

투자이익이 발행한 55건은 71억 9000만원을 투자해 77억 9000만원을 회수했다. 수익률 8.3%(연율 10.5%)이고,  최고수익률은 '너의 이름은'으로 41.2%(연율 80%)이다.

▲ ▲ 출처= 메가박스 플러스엠

 

클라우딩펀딩을 통해 '너의 이름은' 배급사업에 투자해 기본이율 10%(연율), 추가이율 70%(연율)을 받았다.

'너의 이름은'은 관객 376만명 동원하고 지난해 초 앵콜 상연을 했을 정도로 흥행에 성공했다. '너의이름은' 이전 일본 애니메이션 최다 관객수는 '하울의 움직이는 성'으로 최종 관객수는 301만5165명이다.

'너의 이름은'의 수입사였던 미디어캐슬은 배급사업을 위해 회사채를 표면금리 연 10%(만기 6개월)에 발행했다. 만기가 6개월인 가운데 연 10%의 회사채 표면 금리는 매우 높은 축에 속한다.

반면 투자손실이 발생한 경우는 27건으로  49억 6000만원을 투자해 17억 7000만원을 거둬드렸다. 손실률 64.3%에 이른다. 원금 전액손실 10건으로 18억 9000만원이다.

이는 예탁원이 각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 등을 통해 수집한 통계로, 만기일 미상환 기준이며, 만기일 이후 개별 금전소비대차 계약 등을 통한 일부 상환은 고려하지 않았다.

최근 3년 간 창업·벤처기업 417곳은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총 755억원(483건)의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건당 평균 조달금액은 1억 6,000만이다. 2016년부터 최근 3년간 크라우드펀딩을 이용한 기업 수와 조달금액은 꾸준히 증가했다.

크라우드펀딩은 후원, 기부, 대출, 투자 등을 목적으로 웹이나 모바일 네트워크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행위를 말한다.

지난 2016년 110개 기업이 174억원을 모집한데 이어 2017년엔 170개 기업이 280억원을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조달했다. 지난해는 178개 기업이 301억원을 조달했다.

펀딩 성공기업의 평균 업력은 3년 4개월로 나타났다. 업력 3년 이하 기업이 자금조달에 성공한 건수가 290건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했다. 2억원 이하 자금 조달은 359건으로 74%를 차지했다.

▲ 펀딩 성공건수 등. 출처=금융위원회

 

최근 3년 간 전체 투자자(3만9152명) 중 일반투자자의 비중이 93.8%로 대다수다. 투자금액 비중도 일반투자자가 396억3000만원(52.5%)으로 절반을 넘었다.

성공한 투자 건당 평균 투자자수는 81명, 평균 투자금액은 193만원이다.

금융위원회는 "최대 56회까지 투자한 투자자를 포함해, 크라우드펀딩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투자자도 다수있다"고 말했다.

이번 1분기 중에는 총 43개 창업‧벤처기업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114억원(44건)의 자금을 조달했다. 건수 기준으로는 전분기(53건) 대비 17% 감소했고, 직전년도 동 분기(48건) 대비 8.3% 감소한 수치다.  하지만 금액은 늘었다. 114억원은 전분기 83억원 보다 37.3%, 직전년도 같은 기간 87억원 보다 31% 늘어난 모집 금액이다. 

이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올 1월에 개정돼 연간 모집한도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 투자자 분석. 출처=금융위원회

 

금융위는 앞으로 투자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아울러 이미 발표된 제도 개선 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해 크라우드펀딩을 더욱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3분기 중에 채권의 상환 건수, 금액, 부도율 등 관련 통계를 예탁원이 매 분기마다 집계해 공개토록 할 예정이다.

이는 투자자들이 크라우드펀딩 채권 투자에 대한 정보 습득이 곤란해 투자 전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금융위는 향후 크라우드펀딩 허용기업 범위를 기존의 창업·벤처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중소기업 중 충분한 공시 역량을 갖추고 있고, 소액공모 등을 통해 자금조달이 가능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상장기업 등)은 제외한다.

코넥스 상장기업의 경우, 공모를 위한 인적‧물적자원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해  상장 후 3년간 크라우드펀딩 허용하는 방안도 아울러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