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박기범 기자] 한국경제연구원은 기부금 문화 활성화를 위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병행하는 방향을 가는 것을 제언했다.

12일 한국경제연구원의 'KERI정책제언' 제19-03호에 실린 '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법상 지원제도 검토'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보면 "기부금 문화를 저해할 수 있는 세액공제방식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소득공제 제도와 세액공제 제도를 병행·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경제연구원은 "기부에 대한 실증분석에서도 조세감면의 효과가 클수록 기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부금 지출에 따른 절세혜택을 높이기 위해서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선택하게 하고 고소득층은 소득공제를 선택하게 한다면 기부 활성화 효과가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2013년 말 정부는 세입기반 확충 및 과세형평제고를 위해 소득세법을  개정해 개인의 기부금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했다. 이는 고소득자들의 기부 유인을 감소시켰다. 고소득자는 세액공제보다 고율의 한계세율 구간에 걸리는 소득을 낮추는 것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다.

역으로 말하면  과거 소득공제방식은 소득이 높을수록 소득공제에 따른 세부담의 감소폭이 크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비해 고소득층에 유리하다는 지적이 당시 개정 배경이었다.

현재는 소득공제방식과는 달리 세액공제방식은 소득과 관계없이 기부금의 15%(1천만원 초과분 30%)에 대해 세액공제를 한다. 한계세율이 15%(30%)보다 낮은 저소득 층은 소득공제방식에 비해 세부담이 감소하는 한편, 한계세율이 15%(30%)보다 높은 고소득층은 저소득층에 비하여 세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현행 과세표준으로 한계세율이 15% 인 구간은 1200만원에서 4600만원까지다. 또한 8800만원 이상부터는 한계세율이 30% 이상이다.

주요국 중 개인 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하는 나라는 미국·영국·일본이고 프랑스와 한국은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다만, 프랑스는 소득의 20% 한도로 기부액의 66%를 세액공제를 해줘 세액 공제율이 우리나라에 비해 2~4.5배 가량 높다.

▲ 주요국 개인 기부금 세액지원. 출처=KERI

세법개정 후 실제적으로 기부금 모집 규모가 실제로 축소됐다.  개인의 기부금이 2012년 2조원 대에서 2016년 1조원 초반대로 49% 감소했고, 기부인원도 2012년 86만 명에서 2016년 39만 명으로 54% 감소했다.  개정된 세법이 적용된 2014년의 경우 전년 대비 신고인원은 36.7% 감소했고, 기부금 공제액은 41.8% 감소했다.

▲ 개인의 종합소득 규모별 신고현황. 출처=KERI

그 결과, GDP 대비 기부금 비중은 2011년 0.84%에서 2016년에는 0.79%로 낮아졌는데, 증가 추세가 2014년부터 감소세로 전환됐다.

국제기부통계지수(World Giving Index)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부문화지수는 34%로 146개국 중 60위, OECD 36개 국가 중 21위로 선진국 중에서도 평균 이하의 기부문화지수로 조사됐다.

▲ 개인의 기부금 신고 현황. 출처=KERI

한편 2016년 기준 종합소득금액이 많을수록 1인당 평균 기부액은 높아지며, 1천만 원에서 8천만원 이하의 납세자가 총인원 대비 가장 큰 비중(65.1%)을 차지하고 있다. 1천만 원 이하 구간의 신고인원은 3.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