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김태호 기자]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8월까지 연장하고 인하폭을 기존 15%에서 7%로 축소한다. 업계는 유류세 인하폭 축소 등에 따른 가격 인상이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12일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를 오는 8월 31일까지 약 4개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초 부터 유류세 인하 정책을 펼쳐왔다.

대신 인하 폭은 기존 15%에서 7%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유류 가격은 4월 첫째 주 전국평균 가격 기준 휘발유 리터(L)당 65원, 경유 46원, LPG 16원씩 오른다.

유류세 인하가 폐지되는 오는 9월 1일부터는 휘발유 리터 당 58원, 경유 41원, LPG 14원이 추가로 오른다.

국제 원유 가격 하락으로 유류세 인하를 동 비율로 지속할 당위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두바이유 선물 가격은 배럴 당 약 80달러까지 치솟았지만, 현재는 12일 기준 69.7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유류 가격도 인하됐다. 지난해 10월 휘발유 가격은 평균 리터당 1681원, 경유 가격은 리터당 1485원이었지만, 현재는 12일 기준 휘발유 1509원, 경유 1399원으로 소폭 하락했다.

유류세 7% 인하 시행되는 4개월 동안 약 6000억원의 세금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지난 6개월 15% 인하시기 예상 세수감소는 약 2조원이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내·외 유가동향, 서민·영세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 소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석유업계 관계자는 “유류세 연장 및 비율 축소가 석유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석유는 가격탄력성이 낮고 기본 수요가 있기 때문에 세금이 오른다고 소비가 급격히 늘거나 줄지는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그보다는 오히려 국제유가 변동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고도 덧붙였다.

LPG업계 관계자도 “애초에 LPG 인하폭이 적었기 때문에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며 “다만 단계적 환원을 통해 소비자의 심리적인 저항이 줄어들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유류세 환원 시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을 막기 위해 12일부터 매점매석금지 고시를 시행했다.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휘발유, 경유, LPG부탄 반출량 제한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4월 1일부터 5월 6일까지,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시적 시행된다.

휘발유·경유는 전년 동기간 대비 115%, LPG부탄은 전년 동기간 대비 120%를 초과하는 반출·수입이 금지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반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들을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산업부·공정위·국세청·관세청 등과의 협업을 통해 매점매석·판매기피 행위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