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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리뷰=김윤정 기자] 낙태를 범죄를 규정한 지 66년 만에 낙태죄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11일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1항과 낙태 수술을 한 의사를 처벌하는 형법 제270조 1항이 재판관 4명(헌법불합치), 3명(단순 위헌), 2명(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라고 결정했다고 선고했다.

헌법불합치와 단순 위헌 의견을 합쳐 총 7명의 재판관이 낙태 처벌 조항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이 위헌이나 바로 무효화하면 법의 공백이나 사회적 혼란이 우려될 때 국회에 시한을 주고 법 개정을 유도하는 결정이다.

헌재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20년 12월31일까지 법을 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