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카풀의 제한적 운행, 플랫폼 택시 가동 및 기사 월급제 등을 골자로 하는 택시 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 합의한이 극적으로 발표됐으나 이를 둘러싼 각 진영의 충돌이 격렬하게 벌어지는 가운데 택시기사들의 권익을 위해 활동하는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이 11일 승차거부 근절을 위한 자정 운동에 나선다고 밝혀 눈길을 끈다.

연맹은 지난 10일 승차거부 근절 포스터를 약 2000부 제작해 소속 시도지역본부와 전국 택시 사업장 노조에 배포했다. 연맹은 “2018년 10월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택시규정 위반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적발된 택시 규정위반 가운데 승차거부가 가장 많았고 이어 불친절, 부당요금 등 순으로 나타났다”면서 “(연맹이) 제작 및 배포한 포스터는 주요 택시 규정위반 개선을 위해 ‘승차거부 및 부당요금 수수’ 근절과 ‘착한운전 및 친절 서비스’ 준수 등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이 승차거부 없는 택시 서비스 캠페인을 시작했다. 출처=연맹

연맹은 포스터를 배포하면서 이를 택시노동자들에게 적극 홍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연맹은 “이번 자정운동을 첫걸음으로 삼아 시민들의 안전과 이동권을 보장하고 시민들의 교통편익을 높여 신뢰와 사랑받는 대한민국 택시노동자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자정 캠페인과 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카풀에 대한 대중적 지지가 택시 서비스의 질 낮은 서비스에 기인하며, 사회적 기구에서 이를 근절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연맹이 직접적인 행동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기사들이 사회적 기구의 합의안에 따라 실질적인 행동에 돌입했기 때문에, 다른 이해 관계자들도 조속히 합의한에 담긴 내용을 이해하라’는 압박도 있다는 평가다.

특히 사회적 기구 합의안에 담긴 택시기사 월급제를 둘러싸고 택시회사들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는 가운데, 이를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으로 풀이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