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정다희 기자] 렌트카 기반 승차공유 플랫폼 차차크리에이션이 9일 강남N타워에서 서비스 출시 설명회를 열고 오는 5월 중에 첫 번째 모델 ‘차차밴’을 시작으로 하는 서비스 출시 계획을 공개했다. 차차는 한 때 한국형 우버로 불리며 모빌리티 업계의 큰 관심을 모았으나 지난해 국토교통부로부터 불법 판단을 받아 운영을 중단한 바 있다. 그러나 이제는 불법적인 요소를 모두 걷어내는 한편 택시와의 상생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설명이다.

차차는 11인승 단일계약 형태의 차차밴을 필두로 4월 15일, 드라이버 모집을 시작해 5월부터는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재개한다는 계획이다. 차차밴은 택시업계의 저항과 사회적인 정서를 고려해 기존의 택시요금수준으로 가격을 책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9일 차차크리에이션의 서비스 출시 설명회에서 이동우 대표가 서비스 세부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출처=이코노믹리뷰 정다희 기자

이동우 차차크리에이션 대표는 “지난해 서비스가 위법판단을 받았지만 올해 1월 같은 사안에 대해 타사가 합법판단을 받았다”며, “이에 차차서비스는 차고지를 더 확보해 배회영업의 위법성을 걷어냈다”고 말했다.

다만, 빠르게 시장을 점유해 나가고 있는 타 업체들과의 경쟁도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소비자들의 마음을 끌만한 한 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우려에 이동우 대표는 “승객입장에서 체감할 가장 큰 차별성은 요금일 것”이라며, “렌트카를 기반으로 하는 차차 서비스의 경우 원가구조가 낮아 타 서비스보다 가격적인 면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모빌리티 업계의 지각변동, 합종연횡이 벌어지며 차차의 몸값이 크게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심리도 깔렸다는 평가다.

또한, 드라이버 선발 시 범죄이력을 확인하고, 차량을 운행할 때도 본인인증이 필수인 점도 눈길을 끌었다. 늦은 시간이나 인적이 드문 장소까지 이동을 꺼렸던 여성손님들에게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거란 예상이 나온다.

우버를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승차공유플랫폼들이 자가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법상 자가용의 유상운송행위는 불법이므로 자가용 기반 승차공유서비스의 국내 정착은 근본적인 법 개정이 없는 한 해당 서비스는 요원한 상황이다. 택시-카풀간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가운데 자가용을 승차공유의 기반으로 제한했던 카풀서비스도 일부 시간을 제외하고는 서비스를 할 수 없게 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차차측은 렌트카 기반의 차차서비스가 국내 모빌리티 생태계를 이끌 대안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문제는 현실성이다. 차차는 기자회견에서 불법성을 모두 걷어냈다고 밝혔으나 정부는 아직 명확한 답을 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모빌리티 플랫폼과 달리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 강점을 가져간다는 주장도 현 상황에서는 검증되지 않았고, 무엇보다 택시업계의 반발도 고민거리다. 택시 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합의안 발표로 각 업계의 분열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차차가 뚜렷한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업계에서는 그러나 차차의 비즈니스 모델이 명확하고, 다소 복잡하기는 하지만 시장의 판도에 영향을 미치기에 충분한 역량을 가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현재 모빌리티시장은 플랫폼을 중심으로 승차뿐 아니라 물류 등 이동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통합하고 있는 추세로 곧 국내에서도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그 연장선에서 차차의 역할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