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박기범 기자] 금융감독원은 기존 주기적 종합검사 방식에서 민원 건수가 많은지, 감시·감사조직 인력 등을 평가해 종합검사 대상을 선정하기로 했다.

지난 3일 금감원은 '2019년도 유인부합적 종합검사 세부 시행방안'을 확정해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보고했다.금감원은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 보호 수준 ▲재무건전성 ▲내부통제·지배구조 ▲시장 영향력 등 크게 4개 항목을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 후 그 결과가 미흡한 회사를 종합검사 대상으로 선정키로 했다. 감독 목표 상 일정 기대수준(threshold)을 충족하는 우수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종합검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를 위해 총 61개의 세부지표를 만들어 권역별로 평가한다.

이준호 금감원 감독총괄국장은 "2주 이상 금융회사 의견 수렴했다"며 "이후에도 추가적인 의견을 지속 접수하는 등 충분한 기간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이어 "보다 자유로운 의견수렴을 위해 금감원이 금융회사에 직접 의견 수렴하지 않고 금융협회를 통해 금융회사명 비공개 방식으로 진행했다"며 "금융회사의 다양한 의견을 검토해 세부지표를 절반가까이 변경했다"고 말했다.

은행의 경우 민원 건수 및 민원 증감률, 미스테리쇼핑 결과, 부동산임대업대출 비중, 정보보호 관련 투자비중, 자금세탁방기 평가점수 등 17개 항목을 평가하기로 했다.

보험은 민원 건수 및 민원증감률, 불완전 판매비율, 재부감사협의제 평가 결과 등 총 16개 항목을 평가한다.

증권회사는 민원 건수 및 민원증감률, 불완전판매 위험지수, 조정레버리지 비율, 위험자산 관련 익스포져 비율, 자기자본 규모 등을 17개 항목을 본다.

이 밖에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민원 건수 및 민원증감률, 고금리 대출 비중 등에 높은 점수를 배정했다.

이 밖에 저축은행은 자산 규모, 시장점유율, 광고비 비중, 고금리 대출 비중,  민원 건수 등 10개 항목에  각각 10점씩을 배정했다.

자산운용사는 최소영업자본액 대비 자기자본비율 등 총 19개 항목을 평가한다.

점검결과 우수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인센티브는 차년도 종합검사 대상 선정 시 검사결과를 반영하거나, 선정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수검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수검부담 완화방안을 병행 실시한다. 수검 전후 일정기간 동안 다른 부문검사를 실지하지 않는 방식으로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이 국장은 "확정된 선정기준(평가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 종합검사 대상을 선정하고 검사 사전준비 등을 통해 종합검사 진행할 것"이라며 "각 검사부서는 연간 다른 부문검사 계획, 검사가용인력, 검사휴지기 등을 고려해 종합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종합검사 실시 예정 금융회사 명단은 다른 검사와 동일하게 대외 공표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