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어필립 E-175(HL8320) 항공기. 사진=에어필립

[이코노믹리뷰=장영성 기자] 최근 국토교통부 신규 항공면허 취득에 실패한 에어필립이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에어필립은 법정관리 M&A를 시도, 새로운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수혈받을 계획이다.

5일 광주회생법원에 따르면 호남에 기반을 두고 있는 소형 항공사인 에어필립이 이날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광주회생법원 파산부(박길성 수석부장판사)는 채권자 조사와 회사 측이 제출한 회생 계획안 검토 등의 과정을 거쳐 회생 계획안 인가 여부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에어필립은 국토부의 저비용 노선인, LCC 신규면허 신청이 반려됐다. 이에 따라 면허 취득 조건으로 추진된 750억 원 투자가 무산돼 유동성 악화가 가중돼 왔다. 에어필립은 경영 안정화를 위해 인력 구조조정, 불요불급한 지출비용 최소화 등 자구책을 시행했으나 끝내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됐다. 에어필립의 경영난으로 직원 280여명 대부분은 무급 휴직상태다.

특히 에어필립의 최대 주주인 필립에셋의 엄일석 전 대표이사가 에어필립 자본금 166억 원 중 55억 원의 자본금 가장납입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모기업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자금 지원을 중단했다. 에어필립의 자본금은 완전 잠식 상태이며 필립에셋에 185억원의 차입금을 상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파산법조계에서는 에어필립이 법정관리 M&A(인수합병)를 택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이 과정에서 법정관리 M&A, DIP파이낸싱(회생절차에 돌입한 기업 지원 자금)을 받거나, 투자자로부터 유동성을 수혈받는다. 에어필립은 대주주 지분과 필립에셋에 대한 부채가 추징 보전에 묶여 있어 투자자를 쉽게 찾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하는 것과 함께 M&A를 동시에 진행하기 위해 M&A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으로 구성된 전담조직인 T/F팀을 운영해왔다.

이 과정에서 M&A에 의향이 있는 국내 기업 등이 나타나 컨소시엄 형태로 투자를 하겠다는 의향서까지 체결한 상태다. 일부 투자업체에서 기업회생 조건으로 투자 의향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투자자들은 에어필립의 기업회생 시 빠른 속도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투자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에어필립 관계자는 “투자자의 투자 일정 및 금액 등 상세 투자계획과 기업 회생안을 모두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면서 “투자 금액은 약 400억 원 정도로 기업 회생 후 투자금이 투입되고 투자 회사는 M&A 후 공개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에어필립은 자금난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 겪자 보유한 4대 항공기 중 2대를 리스사로 반납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기업회생 기간 중에 신규 투자자가 법원의 승인을 얻어 50억원 규모의 초기 운영자금을 마련하고, 에어필립은 자체 유상증자를 통해 40~50억 원을 마련, 총 90~100억 원으로 2대의 항공기를 이용하여 4월부터 부정기편을 운항하는 계획을 구상 중이다.

이에 따라 에어필립은 6월 14일부터 김포~제주, 김포~광주 노선 등 정기편 운항에 들어갈 예정이다. 기업회생 종결 시 본격적인 M&A를 통해 경영 정상화 및 항공기 운항 정상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앞서 에어필립 소액주주들은 지난 3월 15일 정기 주주총회 시 법원 기업회생 개시 신청안에 찬성하고 회사의 회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소액주주로서 도울 일은 최대한 돕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에어필립은 현재 무급 휴직 중인 직원 복귀와 미지급된 임금 등을 하루속히 해결하도록 기업회생 절차에 전력을 기울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