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오롱생명과학 이우석 대표 등 관계자가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성분과 관련한 파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코노믹리뷰 황진중 기자

[이코노믹리뷰=황진중 기자] 코오롱이 개발하고 판매하는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와 관련, 코오롱생명과학 이우석 대표가 나서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 점의 의혹도 없게 제대로 해결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2017년 허가를 받고 국내에 시판, 미국 임상 3상에 돌입한 의약품의 주성분 중 하나를 다른 것으로 지금까지 인지해 올수 있었는지에 대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04년 분석, 한계 분명…과학 발전 따라 발견할 수 있었던 것

코오롱생명과학은 1일 인보사의 주성분 중 하나가 허가 당시 보고된 물질인 연골유래세포가 아닌 293세포로 확인된 이유로 2004년과 현재의 기술 수준 차이라는 해명을 발표했다.

설명에 따르면 인보사 초기 개발부터 전임상과 임상 1‧2‧3상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동일한 성분을 사용했는데, 당시 기술로는 문제가 된 성분이 연골유래세포로 판단됐다가 최신 기술로 분석한 결과 태아신장유래세포주(293유래세포)로 확인된 것이다. 코오롱생명과학 유수현 바이오사업담당 상무는 “처음 단계부터 형질전환세포(TC) 구성 성분이 바뀐 점은 하나도 없다”면서 “동일한 세포로 전임상부터 임상을 통과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 받았다”고 설명했다.

▲ 유저자치료제 인보사의 구성. 출처=코오롱생명과학
▲ 형질전환세포(TC) 제조 공정. 출처=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는 사람의 연골세포(HC)와 TGF-β1 유전자를 도입한 TC를 3대 1로 섞어 무릎 관절강에 주사하는 세포유전자치료제로 중등도 무릎 골관절염 치료에 활용한다. 인보사 성분 중 연골세포의 비중은 약 75%다. 이는 각각 1액과 2액으로 구분된다. 허가 당시 2액은 유전자가 포함된 연골세포로 보고됐으나 실제 유통된 제품에는 TGF-β1 유전자가 삽입된 293유래세포가 혼입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2004년 당시 TC 분석 방법(왼쪽)과 2019년 STR 활용 TC 분석 방법. 출처=코오롱생명과학

유수현 상무는 “2004년 TC 특성을 분석했을 때에는 연골세포의 특성이 나타나 해당 성분을 연골세포로 판단했으나, 최신 DNA검사법 중 하나인 STR분석을 시행한 결과 293유래세포로 추정됐다”고 설명했다.

코오롱생명과학 측 설명에 따르면 당시 검사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A라는 유전자와 B라는 유전자가 확인될 시에는 293유래세포, 나타나지 않으면 연골유래세포로 판단하는 방법이었다. 코오롱생명과학 관계자는 “A, B 유전자가 TC에서 나오지 않아 연골세포로 판단한 것”이라면서 “미국 식품의약국(FDA) 등도 인정한 방식이었다”고 밝혔다.

이우석 대표는 “15년이 지난 이후 과학이 많이 발전하고, 유전자치료제 등에 STR을 요구하는 시대가 된 것”이라면서 “코오롱티슈진은 FDA의 요구에 앞서 먼저 STR 검사를 시행하고, 확인된 부분을 즉각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코오롱생명과학 관계자는 15년 만에 정확한 사실을 알게된 것에 대해 “국내에서는 충주 인보사 전용 공장에서 의약품을 생산하지만 미국에서는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CMO) 기업에서 이를 생산하므로 STR 검사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CMO 기업은 여러고객사의 세포주를 생산하므로 확률은 낮지만 이 과정에서 세포주가 섞일 가능성이 있어 한번 더 확인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우석 대표는 “FDA에서도 STR 검사를 필수로 요구하고 있진 않지만, CMO를 통한 특성상 STR 검사가 필요할 것으로 코오롱티슈진이 자체 판단해 이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코오롱티슈진은 지난달 29일 데이터를 확인한 기관이 아닌 다른 곳에 검사를 추가로 의뢰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은 국내 인보사 생산용 세포주에 대한 검사를 미국의 분석기관에 맡긴 상황이다.

안전성‧유효성 이상 없어…물질 바뀐 것 아냐

코오롱생명과학은 문제가 된 TC는 1액이 더 효율적으로 환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만드는 매개체의 역할을 할 뿐 체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성분이 아니므로 인보사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코오롱생명과학 관계자는 “TC는 단순히 TGF-β1를 발현하고 사멸하는 역할을 한다. 이 세포 유래가 바뀌어도, 해당 세포가 지니고 있는 작용 기전 등이 없으므로 유효성과 안전성에 있어서도 변화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TGF-β1를 발현하는 TC는 방사선 조사를 하고 투약을 하게 된다. 이는 무슨 세포인지 상관 없다. 방사선 검사를 하는 것은 이 세포가 세포 자체의 기능인 증식 등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앞서 TC의 종양원성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고자 FDA와 식약처의 권고에 따라 방사선에 대상을 노출하거나 해당 의약품에 이를 쬐는 ‘방사선 검사’를 하고 있다. 이를 통하면 세포가 증식하는 기능이 사라지는 것으로 설명됐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소비자들의 오해를 부를 수 있는 부분인 ‘물질이 바뀌었다’는 표현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설명했다. 코오롱생명과학 조정종 팀장은 “2액에 활용하는 세포는 연골유래세포로 파악하고 있었지만, 최근 검사 결과 이는 293유래세포다”면서 “확인된 성분은 임상 시료부터 상업화된 의약품까지 일관되게 사용된 것으로 실제 의약품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조정종 팀장은 “연골유래세포로 인지하고 진행한 임상 등은 세포를 의도적으로 변경했다는 점 등이 있으면 취소될 수 있지만, 이번 파장은 ‘이름만 다른 것’이므로 큰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우석 대표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윤리성을 의심받을 지도 모르겠다”면서 “이 문제는 티슈진이 FDA나 다른 기관에서 요구한 것에 따른 검사 발표가 아니었으며, 자발적으로 검사하고 해당 사실을 알리는 점을 알아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