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에서 시판 중인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가 시판 중지된 가운데 그 이유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코오롱생명과학의 설명이 주목된다. 출처=코오롱생명과학

[이코노믹리뷰=황진중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에 대한 새로운 내용을 확인해 제조사인 코오롱생명과학에 제조‧판매 중지를 요청하고, 해당 기업이 이를 자발적으로 출고 중지한 가운데 새로 발견한 사실에 대한 설명이 오해를 부를 수 있어 주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코오롱생명과학은 31일 인보사케이주의 주성분 중 1개 성분(2액)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해 해당 내용을 각각 발표했다.

인보사케이주는 중간정도 증상(중등도) 무릎 골관절염의 치료에 사용되는 유전자치료제로 주성분은 1액(동종유래 연골세포)과 2액(TGF-β1 유전자삽입 동종유래 연골세포, 세포조직의 증식을 촉진하는 인자)으로 구성된 의약품이다. 2액은 1액의 연골세포 성장을 보조하기 위해 같이 투여되며 일정기간(2주) 이후에는 사멸한다.

식약처는 주성분 중 1개 성분(2액)이 품목 허가 당시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세포와 다른 세포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해당 의약품 주성분 중 허가받은 유전자 도입 연골세포가 아닌 ‘TGF-β1 유전자가 삽입된 태아신장유래세포주(GP2-293세포)’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GP2-293 세포는 사람 태아신장(HEK, Human Embryonic Kidney) 293 세포에서 유래한 세포주이며, 인보사케이주 2액 제조과정에 사용되는 세포다.

식약처에 따르면 코오롱생명과학 관계자는 “2액의 제조과정에서 연골세포에 삽입할 TGF-β1 유전자는 신장세포(GP2-293)를 사용해 생산한 이후 신장세포(TGF-β1 유전자 인위적으로 삽입)로부터 TGF-β1 유전자를 분리·정제해 연골세포에 삽입하는데, 이 과정에서 분리 정제가 미비해 신장세포의 일부가 혼입돼 당초 만들려던 연골세포를 신장세포로 대체하게 됐다고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세포가 다른 것을 인지할 수 있었던 미국 3상 임상시험 승인 후 주성분 확인시험 중간 결과를 이달 22일 식약처에 알렸고, 29일 최종 결과를 보고했다.

2액과 관련한 내용은 미국에서 임상시험 중인 제품과 국내에서 시판 중인 제품에 사용된 제조소가 다른 것에 따른 결과인지, 코오롱생명과학이 이에 대해 처음부터 잘못인지하고 식약처에 보고했는지, 식약처는 이를 검증할 수 없었는지 등 대한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처는 국내에서 사용된 세포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으며, 결과는 4월 15일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코오롱생명과학은 해당 2액과 관련해 코오롱티슈진이 ‘인보사케이주’ 성분중 하나인 형질전환세포(TC)의 특성을 분석했던 2004년의 결과를 근거로 이 형질전환세포가 연골세포에서 유래한 것으로 인지해왔지만, 최근 이 TC가 293유래세포로 최종확인됐다는 사실을 코오롱티슈진으로 전달받았다고 설명했다.

코오롱생명과학 관계자는 “인보사케이주의 TC인 293세포가 임상시료부터 상업제품까지 일관되게 사용됐으므로 안전성과 유효성에 변함이 없다고 확신한다”면서도 “국내에서 사용된 세포의 일관성을 재확인해 검증받을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보사케이의 안전성과 유효성과 관련해서 식약처와 코오롱생명과학은 즉각 진화에 나섰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까지 102건의 이상반응이 보고됐는데 안전성이 우려될 수준의 부작용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면서 “허가 당시 제출된 독성시험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고, 제조과정에서 해당 세포에 방사선 조사해 세포가 체내에서 잔존하지 않도록 안전성을 확보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안전성 우려는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코오롱생명과학 관계자는 “개발 초기단계부터 연골세포가 아닌 TGF-β1 유전자가 삽입된 태아신장유래세포주가 허가용 시험 전체에 사용됐으므로 안전성·유효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