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형준 SNS

[이코노믹리뷰=김윤정 기자] 친고죄가 폐지되기 전에는 ‘합의’가 절대적이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의사를 제출하면 수사기관은 친고죄로 인해 더 이상 공소제기를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없었던 것.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과의 ‘합의서’, ‘처벌불원서’는 형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기 때문에, 가해자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2013년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가 폐지됐다.

SS501 출신 가수 김형준 측이 합의가 아닌 법적대응을 시사했다.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의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무고에 무게를 실었다. 이는 ‘합의’의 효력도 없어진데다 9년 만에 제기된 성폭행이 사실도 아니라는 주장이다.

SBS '8뉴스'는 아이돌 성폭행 피소 보도, 내용에 따르면 2010년 경기도 모처의 A씨의 집에서 연예인 남성에게 강압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것이다.

이후 성폭행 아이돌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고 결국 SS501 출신 가수 김형준으로 알려졌다. 김형준 측은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 하겠다"며 억울함을 호소, 피소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 될 지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