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장영성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실질적인 한진칼 지배력을 지켜냈다.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표 대결에 패배해 이사 자리를 잃었지만 한진칼 주총에서 석태수 한진칼 대표이사의 사내이사 연임 안건이 통과됐다. 대부분 안건이 통과됐지만, 국민연금이 제안한 사내이사 요건 강화 안건은 부결됐다.

한진칼은 29일 서울 중구 한진빌딩에서 제6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사외이사·사내이사 선임의 건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의 건 ▲이사·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등 총 8개 안건을 가결했다. 한진칼 주주총회 출석 인원은 의결권 위임을 포함해 498명으로 주식 수는 4566만 주다.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77.18%에 해당한다.

이날 주총에서 석태수 한진칼 대표이사의 사내이사 연임 안건은 통과했다. 찬성 65.46% 반대 34.54%로 가결됐다. 석태수 한진칼 대표는 조양호 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27일 대한항공 주총에서 조양호 회장은 미등기 임원으로 경영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힌 만큼, 조 회장은 석 대표의 선임안 통과가 실질적인 지배력 행사를 위해 필요했다.

석태수 한진칼 대표이사는 사내이사 선임건에 대해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을 통해 회사가 좀 더 발전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중장기적으로 회사가 발전할 수 있는 주주친화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신민석 KCGI 부대표는 “2013년 한진해운 사태 때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하신 것은 알고 있으나 글로벌 경제 위기로 파산을 하게 된다”면서 “2016년 한진칼 사내이사로 재임 당시 한진해운을 지원하기 위해 상표권을 700억원에 인수한 것은 한진칼 주주 이익을 훼손한 것이다.  석태수 대표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이 조양호 회장을 우회적으로 견제하기 위해 상정한 이사 자격 강화 정관변경 안건은 부결됐다. 국민연금은 배임 횡령 등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이사를 해임하는 내용 정관에 포함하고자 했다. 해당 안건이 통과하면 배임, 횡령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조양호 회장은 재판 결과에 따라 이사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다. 안건의 투표 결과는 최종 부결됐다. 참석 주주 중 찬성이 48.66% 반대가 49.29%, 기권 2.04%로 특별결의사항 결의 요건에 따른 3분의 2 이상 찬성표를 확보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조양호 회장은 한진그룹의 지주회사 한진칼을 통해 한진그룹 전반에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조양호 회장과 조원태 대한항공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 합산 한진칼 지분 28.93%다.

사내이사 선임건에 대해서도 KCGI 측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구현주 KCGI 변호사는 “주인기 사내이사 후보가 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맡고 있어 현재 한진칼에서 진행중인 형사 사건과 연관이 있다”면서 “이는 이해상충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 변호사는 또 “신성환 후보자는 석태수 대표이사의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동문으로 알려졌다”면서 “사외이사의 경우 지배주주와 회사로부터 독립적인 인사가 선임되어야 하는데 독립성이 의심된다. 주순식 사외이사 후보는 과거 이사회 불참률이 높고 모든 의안에 찬성하는 인물로 회사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나 표결 결과 주인기, 신성환, 주순식 사외이사 후보는 참석 주주의 절반 이상의 찬성표를 받아 모두 사외이사에 오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