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강수지 기자] 각 보험회사들이 오는 4월 신상품 출시를 앞두고 경증치매 보장에 손을 댈 예정이다.

올 초부터 눈이 부시게 잘 팔리던 치매보험은 치매를 다룬 인기 드라마 '눈이 부시게'를 통해 더 잘 팔렸다. 특히 손해보험회사들이 경증치매에 대한 보장 금액을 높게 설정하면서 치매보험은 많은 관심을 받았다.

경증치매는 임상치매평가(CDR, Clinical Dementia Rating) 척도 검사 결과가 1점인 '반복적 건망증' 단계를 말한다. 심지어 CDR 척도 검사는 간단한 문답지를 작성하면 되는 부분이어서 과도한 중복 가입으로 보험사기가 일어날 수 있다는 논란을 일으켜왔다.

이에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대응단은 지난 20일 전체 보험회사에 치매보험 판매 관련 안내문을 보냈다. 각 회사별로 한도 관리가 안 돼 한 사람이 여러 보험회사의 치매보험 상품을 중복 가입할 수 있으니, 보험 사기 노출에 주의하라는 내용이다.

4월부터 경증 치매 보장 금액에 제한 생긴다

따라서 각 보험회사들은 치매보험 과열 양상에 따른 위험성을 인지하고 오는 4월부터 누적 가입 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 사진=이코노믹리뷰

메리츠화재의 경우는 이미 25일부터 누적 가입 한도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메리츠화재가 제공하는 경증치매 보장 금액은 60세 이하의 경우 당사 2000만원, 업계 누적 가입 한도 3000만원으로 달라졌다. 61세 이상은 당사 500만원, 업계 누적 가입 한도 1000만원이다.

즉 60세 이하의 메리츠화재 소비자는 치매보험을 통해 경증치매 2000만원을 보장받고, 추가로 DB손해보험의 치매보험 상품 가입으로 1000만원을 더 보장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삼성화재는 경증 치매 보장 금액으로 현재 1500만원을 제공하고 있다. 오는 4월부터 누적 가입 한도를 적용하기 위해 검토 중이지만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

현대해상도 오는 4월 누적 가입 한도 적용을 준비 중이며, 경증 치매 보장 금액은 2000만원이다. 마찬가지로 누적 가입 한도 금액은 정해지지 않았다.

DB손해보험은 손해보험회사 빅4 중 가장 낮은 1000만원의 경증 치매 보장 금액을 제공 중이다. 4월 1일부터 누적 가입 한도가 적용되며, 그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KB손해보험의 경우는 경증 치매 보장 금액이 2000만원이며, 4월부터 누적 가입 한도가 적용된다. 역시나 한도 기준은 아직이다.

▲ 내용=각 사

생명보험사 경증 치매 보장은 제한 없어

반면 생명보험사들은 누적 가입 한도를 적용할 계획이 없다.

왜냐하면 손해보험회사와 달리 보장 금액 자체가 낮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생명보험회사 빅3의 경우를 살펴보면 삼성생명은 경증 치매 보장 금액으로 500만원을 제공하고 있다. 한화생명은 400만원이며, 교보생명은 300만원이다. 손해보험회사와 달리 생명보험회사의 경증 치매 보장 금액은 1000만원이 채 되지 않는다.

생명보험회사 관계자는 "생명보험사에서 제공하는 경증 치매 보장의 경우는 보장 금액이 작기 때문에 한도를 정하는 게 의미가 없다"며 "4월 신상품 출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손해보험회사 관계자는 "치매보험이 잘 팔리다 보니 금감원이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며 "그에 따라 새 방침을 적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소비자들의 보험사기와 보험회사들의 손해율 등을 걱정해 치매보험 판매와 관련해 제재를 가할 예정이라는 게 시장의 목소리다.

그러나 금감원 관계자는 "치매보험이 잘 팔린 만큼 그에 대한 모럴 해저드가 우려돼 각 보험회사에 안내만 했을 뿐 지시하거나 제재를 경고한 적은 없다"며 "우리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판단해 각 보험회사들이 스스로 누적 가입 한도를 설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증 치매의 척도를 결정하는 절차가 문답식으로 이뤄지는데다가 의사의 판단 사안"이라며 "의사의 판단을 비 전문의가 맞다 틀리다 말할 수 없으니 보험회사들은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판매 당시에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