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박기범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으며 거래 정지됐다. 새로운 외부감사법(이하 외감법)으로 인해 바뀐 회계감사 분위기가 반영된 상징적인 사건으로 풀이된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일회계법인은 아시아나항공의 회계감사 결과로 ‘한정’ 의견을 담은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 이후 아시아나항공 상장주식은 거래 정지됐고 이날 거래가 재개됐다. 한정 의견 사유는 감사범위제한이다.

삼일회계법인은 ▲운용리스 항공기 정비의무 관련 충당부채 ▲마일리지 이연 수익의 인식 및 측정 ▲관계기업 주식의 공정가치 평가 등과 관련해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입수하지 못했다고 한정 의견 제시 근거를 밝혔다.

비단 아시아나항공만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건 아니다. 지난주 금요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지난해 말 결산 코스피·코스닥 상장법인 중 한정, 의견거절 등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회사는 22개사다.  코스피 상장법인 4곳, 코스닥 상장법인은 18곳에 달했다.

한정의견(Qualified opinion)은 중요하지만 전반적이지 아니한 특정 부분에서 ▲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수집하지 못했거나 ▲재무제표에 왜곡표시에 포함됐을 때 나오는 의견이다.

의견거절(Disclaimer of opinion)은 감사인의 감사 수행에 전반적으로 중요한 제한이 있어 보고서가 제대로 쓰였는지 검토할 수가 없을 때 나온다.

▲ 아시아나항공 항공기. 출처=아시아나항공

◆새로운 외감법.. 감사인 책임↑

업계에서는 새로운 외감법의 영향으로 회계 기준 적용을 엄격하게 한 탓이라고 입을 모은다. 새 외감법은 감사인의 책임을 대폭 강화했다. 회계기준 위반이나 오류가 드러나면 경중에 따라 징계하도록 했다. 또 기업들이 주기적으로 회계법인을 교체하도록 했다.

국내 한 회계사는 "삼바(삼성바이오로직스), 대조양(대우조선해양)사건 이후 회계사 업계에서 본인도 감옥에 갈 수 있다는 인식이 커졌다"며 "또한, 클라이언트와 인연을 10년, 20년 이어가기도 매우 힘들어져 있는 그대로 감사하는 분위기가 강해졌다"고 말했다.

지난 1월 금융위원회는 상장회사 외부감사인 등록요건을 정하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보상체계 ▲업무방법 ▲인력 등의 세부내용이 담겨있다.

보상 체계는 곧 회계사 평가다. 평가지표로 영업 항목이 아닌 감사품질 항목이 회계사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의 70% 이상 돼야 한다. 감사 실력에 따라 연봉을 지급하는 분위기를 만드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회계법인의 한 회계사는 "회계법인에서 매니저로 승진할 경우 기업이 지급하지 않은 감사 대금을 받아오는 역할을 하기 시작한다"며 "현재는 회수율(Realization Ratio)이 중요한 성과 지표"라고 말했다.

이어 "피감사기업이 매년 100만원의 감사수가를 지급한다고 가정할 때 첫해 100만원 중 50만원의 대가만 주고 둘째, 셋째 해는 100만원을 전부 지급한다면 인연을 아예 끊을 수 없다"며 "첫 해 50만원의 채권은 갑을관계의 상징"이라고 덧붙였다.

회계법인은 인사, 자금, 품질관리 등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조직, 내규, 전산 등 체계 구축해야 한다. 또 지배구조의 건전성 및 의사결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감사기구 운영 규정 등을 마련해야 한다.

업계에 따르면 올 초 대형 회계 법인을 시작으로 파트너(이사)들의 법인카드 사용 용도를 제한하는 등의 내규를 구비했다.

한 대형 회계법인은 법인카드로 100만원 이상 쓸 경우 미리 보고 해야 한다. 예상하지 못한 유흥비를 사전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를 달리 보면 '영업절대주의'를 회계법인 차원에서 포기했다는 의미다.

다른 회계법인의 한 회계사는 "지정감사제 이후 감사수가가 2~3배 오른 것도 독립성에 도움이 됐다"면서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손해배상소송, 감독 당국의 징계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