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택시 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플랫폼 택시 운영, 기사 월급제, 카풀의 제한적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합의안을 발표한 가운데 ICT 업계와 택시업계 모두 분열양상을 보여 눈길을 끈다. ICT 업계에서는 사회적 기구에 참여한 카카오 모빌리티가 전체 카풀 스타트업 업계를 대표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에서 택시업계는 법인과 개인택시, 나아가 법인택시 회사와 기사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법인택시와 개인택시는 카풀의 제한적 허용을 두고 충돌하고 있다. 특히 개인택시 업계는 카풀이 어떤 방식으로든 가동될 경우 영업에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에 우려하는 분위기다. 최근 개인택시 면허시세가 내려가는 상황에서 재산권 침해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다.

법인택시 내부도 사정이 복잡하다. 사회적 기구가 합의한 기사 월급제를 두고 회사는 미온적인 반면 기사들은 조속한 이행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노총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과 민주노총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은 25일 “사회적 대타협 합의문은 택시노사단체 대표자들과 정부·여당이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를 시행한다고 분명히 합의했고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소관 상임위에 발의되거나 계류된 법안들을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한다는 내용까지 합의문에 담았다”면서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이하 법인택시 연합회)이 직접 자필서명하여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이행 여부다. 두 단체는 “합의 당사자는 성실히 이행을 책임져야 함에도, 합의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법인택시 연합회는 3월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월급제반대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비판했다. 사회적 기구에 참여해 합의문까지 발표한 회사 대표자들이 뒤로는 합의안에 담긴 기사 월급제를 없애려고 나서는 장면을 지적한 셈이다.

두 단체는 “기가 막히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율배반적인 행위를 13만 택시노동자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법인택시 연합회가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 (합의문에 담긴 기사 월급제 시행을 두고) 지키지 못할 법, 범법자 양산 운운하며 불법 사납금제를 계속하겠다는 범행의사를 서슴없이 내뱉는 것은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안하무인식 처사로, 정부와 국회가 절대 용납하면 안되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법인택시 연합회가 카풀사태로 홍역을 치렀음에도 여전히 사업주 배불리기와 기득권 챙기기에만 급급할 뿐,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과 국민들의 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려는 생각은 1도 없음을 또다시 스스로 드러내고 말았다”면서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박홍근의원 대표발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사납금 폐지)과 택시발전법 개정안(노동시간 월급제)은 불합리한 임금산정시간과 불법 사납금제를 개선하여 택시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도모하고 국민들에게 양질의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법안임에도 사업주 배불리기와 기득권 챙기기만을 위해 사회적 합의를 하루아침에 뒤집고 반대한 법인택시 연합회의 작태에 13만 택시노동자는 강력한 분노로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법인택시 연합회가 기사 월급제에 반대하는 논리들을 조목조목 재반박하며 “택시노동자들의 실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과도한 사납금 부담에서 벗어나야 승차거부, 난폭운전, 불친절 등 택시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다. 사납금제와 도급택시는 택시사고와 택시범죄의 주범이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우리 전국의 13만 택시노동자는 사납금 폐지, 노동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 실현의 그 날까지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양대노총과 함께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사회적 합의정신을 훼손하고 월급제 법안을 반대하는 정당과 국회의원을 전국 각지에서 준엄하게 심판할 것이다. 양대노총 택시노조는 ‘전국택시노동자대회’를 비롯해 모든 수단ㆍ방법을 가리지 않고 총동원해 끝까지 총력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