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강민성 기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국내 상장기업 중 22곳이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았다. 지난해 11월부터 신 외부감사법이 시행되면서 회계감독이 엄격해진 결과로 풀이된다. 아직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을 감안하면 ‘비적정’ 기업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코스피기업 중 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 폴루스바이오팜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 의견을 받았고 코스피기업 신한과 EWM을 포함한 코스닥기업 17곳은 의견거절을 받아 현재까지 22개 기업이 회계법인에 비적정을 받은 상태다.

▲ 한국거래소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코스닥 상장사는 이의 신청후 6개월 내 재감사를 받거나 1년내 정기감사를 통해 ‘적정’ 감사의견을 받을 경우에만 상장 적격성 실질검사를 거쳐 상장유지된다.

이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기업은 곧바로 상장폐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유가증권 상장사는 감사의견이 부적정이나 의견거절일 때 6개월내 재감사 또는 정기감사를 통해 적정 의견을 받으면 상장이 유지되고 코스닥 상장사와 달리 실질심사는 진행되지 않는다.

또한 유가증권 상장사가 ‘한정’ 의견을 받을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하루 동안만 거래 정지된다. 이달 감사의견 거절 기업이 늘어난 배경에는 신 외감법 적용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지난해 실시한 신 외감법은 감사인 선임이 강화된 동시에 감사인 직권이 확대됐다.

현재 상장사 가운데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이 남아있기 때문에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장사는 53곳에 달한다.

한편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은 주주총회 1주전이고 결산일이 12월말인 기업은 3월30일까지 주주총회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상장법인은 이달 22일까지는 제출해야 한다. 다음달 1일 사업보고서 제출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관리종목 지정사유로 거래가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