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최근 경찰청, 검찰청을 사칭해 메일로 출두 명령을 내리면서 악성코드가 깔린 첨부파일을 열어보도록 유도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심지어 불특정 다수의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에게 저작권을 위반했으나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테니 첨부파일에 있는 현황만 보라며 악성코드 설치를 꾀하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

사실 경찰청과 검찰청을 사칭해 ‘사기’를 저지르는 이들은 보이스 피싱의 영역에서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메일로 경찰과 검찰 출두를 알리며 첨부파일을 열어보도록 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모두 악성코드를 설치하기 위한 포석이기 때문에 절대 열어보면 곤란하다. 경찰과 검찰은 메일로 출두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며, 해당 메일은 내용만 봐도 철자가 맞지 않는 등 문제가 많다.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에게 저작권 관련 메일을 보내며 악성코드가 담긴 첨부파일을 열도록 유도하는 사례도 있다. 방식이 교묘하다. 저작권을 위반했으나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이고, 대신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현황만 확인하라고 조언한다. 일부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감사하는 마음’에 첨부파일을 열어보는 순간 악성코드가 설치되는 방식이다.

마음의 공포와 고마움, 석연치 않음을 동시에 노린 악질적인 메일은 다음과 같다.

▲ 악성코드 설치를 유도하는 메일. 출처=갈무리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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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모르고 실수로 그러셨을꺼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런 실수를 저질렀던적도 있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작은곳에서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런저런 법적 이야기를 하려고 메일드린건 아니에요

그냥 사용을 금해주셨으면합니다

원본이미지랑 사용중이신 이미지 같이 pdf로 정리해서 보내드려요

확인하시고 조치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작은것같아도 개인작가로 활동하는 저한테는 신경을 써야하는부분이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좋은하루되시구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