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례 신도시(하남) 2019년 분양 예정 아파트단지. 출처=국토교통부.                                 * 상기일정 및 사업계획 등은 해당 사업시행자의 개별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이코노믹리뷰=정경진 기자] 앞으로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이 62개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세분화해 62개로 확대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이 지난 2월 22일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통과 후 법제처 심사가 완료돼 오는 21일부터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21일 이후 공공택지에서 공동주택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을 하는 주택사업자는 입주자모집 공고 시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62개로 세분화해 공시해야 한다.

다만 LH‧SH 등 공공기관은 21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이 된다.

이번에 개정하는 62개 분양가격 항목 공개를 처음으로 적용하는 아파트 단지는 위례신도시에서 분양 예정인 힐스테이트 북위례(A3-4A BL)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같은 지구에서 분양될 인근 아파트 단지도 입주자모집 공고 시 개정된 분양가격 항목을 공시해야 한다.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올해 중 공급하는 서울 고덕강일, 하남감일 지구 및 과천지식정보타운 등 공공택지에 공동주택을 분양할 예정인 주택사업시행자도 입주자모집 공고 시 62개의 분양가격 항목을 공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접근성이 제고되는 것은 물론 적정가격의 주택 공급을 유도하여 국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