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에서의 선풍적 인기로 곧 국내에서도 시판될 예정인 액상형 전자담배 쥴(JUUL). 출처= www.juul.com

[이코노믹리뷰=박정훈 기자] 몇 년 전, 우리나라에서 잠시 인기를 끌었다가 잊혀졌던 액상형 전자담배가 다시 담배업계의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바로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의 아이폰이라고 불리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담배 ‘쥴(JUUL)’이 곧 우리나라에서도 판매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기에 대해 일반 궐련담배와 같은 규제를 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해 의견이 갈리고 있다. 과연 이 논쟁의 요지는 무엇일까. 

쥴(JUUL) 이란?    

쥴은 액상(液相) 형태의 담배 카트리지를 교환 부착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전자담배 기기다. 미국의 전자담배 스타트업인 ‘쥴 랩스(Juul Labs)’가 선보인 제품으로 기존 궐련형 혹은 궐련형 전자담배 이용 시 사용자가 버튼을 눌러 원료 가열 장치를 작동시키는 방식이 아닌 사용자의 흡입 압력을 자동으로 인식해 가열 장치를 작동시키는 CSV(Closed System Vaperizer) 방식이 적용됐다. 미국에서는 특유의 깔끔하고 휴대가 간편한 기기 디자인과 높은 니코틴 함유량(5%)의 액상 담배에서 나오는 강한 ‘타격감(담배 연기 성분이 입이나 목을 자극하는 느낌)’으로 출시 1년 만에 전자담배 점유율 1위에 오르며 큰 인기를 끌었다. 

미국에서 시작된 쥴의 인기는 SNS를 타고 우리나라에도 전달됐고 국내의 많은 애연가들은 공식 출시 전임에도 이미 해외직구 등을 통해 쥴을 구매해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에 쥴랩스는 지난해 말 ‘쥴랩스코리아 유한회사(이하 쥴랩스 코리아)’라는 이름의 한국 법인을 설립하고 우리나라 특허청에 쥴의 상표권 출원을 마쳤다. 쥴랩스코리아 측은 “우리나라의 니코틴 함유량 제한(최대 2%)에 맞춘 제품을 출시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업계에 따르면 4월 중으로 쥴은 우리나라에 정식 출시될 예정이며 쥴랩스코리아는 제품의 국내 유통을 위해 편의점 등 유통 채널들과 논의하고 있다.   

규제 조항이 없다? 

그러나 쥴의 시판에는 몇 가지 논쟁거리가 있다. 첫 번째는 엄연한 담배임에도 쥴을 규제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이다. 현행 담배사업법에서 정의하는 담배는 ‘담뱃잎에서 추출한 천연 니코틴 성분이 함유돼있는 제품’이다. 여러 물질을 합성해 만든 액상 니코틴 카트리지를 쓰는 쥴은 이 정의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담배가 아닌 것이다. 만약 담배로 분류되지 않은 채 쥴이 국내에 시판이 되면 19세 미만 이용불가의 제한을 할 수가 없어 청소년들의 구매와 이용도 가능하다. 쥴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재 쥴의 출시를 대비해 보건복지부와 현행법의 개정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두 번째 문제는 어느 정도의 규제를 적용해야 하는가다. 이는 현재 시판되고 있는 일반 궐련 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차이와 규제의 정도를 두고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에 액상형 전자담배라는 논쟁거리가 더해지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담배업계의 의견도 둘로 갈라진다. 일각에서는 “궐련형(연초) 담배보다 인체 유해성이 낮은 전자담배(궐련형, 액상형 등)를 일반 담배와 같은 기준으로 두고 같은 수준의 세금을 거두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반대해 업계의 다른 일각에서는 “전자담배가 일반 연초 담배에 비해 유해성이 낮다는 과학적인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당연히 같은 규제를 적용돼야한다”는 의견이 나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 김승희 의원 외 9인이 제안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왼쪽이 현행법 오른쪽이 개정안으로 제안된 내용. 출처=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실

현재 우리나라의 여론은 후자의 의견에 조금 더 힘이 실리고 있다. 지난 2월 15일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 외 9인은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 사용’에서 ‘연초의 잎·줄기 등이나 니코틴 사용’으로 확장해 액상형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를 담배의 규제 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일련의 제안은 액상형 전자담배가 인기를 끌었던 지난 2015년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팀(책임자: 신호상 연구원)은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새로운 형태의 전자담배 액체상 중 유해물질 분석법 개발 및 실태조사>의 결론으로도 뒷받침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팀은 “전자담배에는 수많은 유해물질이 들어 있고 연구가 거듭될수록 유해물질의 종류와 그 양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유해성분의 정도를 고려하는 것보다는 낮은 농도라고 할지라도 전자담배 그 자체가 유해성분이 많은 제품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보다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 제품”이라고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