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가 보호종료 아동에게 월마다 30만원 씩 자립수당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출처=보건복지부

[이코노믹리뷰=황진중 기자] 보건복지부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으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에게 월마다 30만원 씩 자립수당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보호종료아동은 이달 18일부터 자립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첫 수당은 4월 19일에 지급된다. 자립수당은 매월 20일(주말 공휴일인 경우 전날) 지급된다.

자립수당은 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아동 명의 계좌에 월마다 30만원의 수당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자립수당은 보호종료 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립 지연을 경험하는 보호종료아동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시범사업 기간 동안 약 5000명의 보호종료 아동이 자립수당을 받게 된다.

자립수당 지급 대상은 2017년 5월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 중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보호를 지속 받은 아동이다.

보호종료아동 본인이나 8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관계 공무원, 시설장, 시설 종사자, 위탁부모, 자립지원전담요원, 보육사 등 대리인은 이달 18일부터 아동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이를 신청할 수 있다.

▲ 자립수당 신청 방법. 출처=보건복지부

보호종료 예정인 아동은 보호종료 30일 전부터 사전 신청이 가능하다. 이 경우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종료예정인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 종사자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자립수당은 시험사업 후 2020년 본 사업이 시작될 시 지급 대상과 기준 등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변효순 아동권리과장은 “자립수당은 보호종료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아동에게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고 자립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더 많은 보호종료아동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제도 안내, 신청 방법, 신청 서류 등 자세한 정보는 아동자립지원단 홈페이지와 보건복지상담센터,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