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 8일부터 14일까지 수입한 일본산 식품 방사능 검사결과.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이코노믹리뷰=황진중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일 이달 둘째 주에 수입한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결과를 발표했다. 일부 가공식품에서 미량이 검출돼 반송 조치됐다.

검사 대상인 제품의 수입 기간은 이달 8일부터 14일까지다.

식약처가 검사한 일본산 수입식품은 가공식품 696건(3108t), 농산물 5건(22t), 축산물 10건(5t), 수산물 129건(402t)이다. 총 건수와 중량은 각각 840건, 3537t이다.

이번에 식약처가 검사한 일본산 가공식품에서 볶은 커피와 방어를 주원료로 하는 정제염, 구연산나트륨, 에리토브산나트륨, 스모크향을 원료로 사용한 기타 수산물가공품에서 방사능 수치가 각각 2, 1베크렐 검출돼 반송 조치됐다.

방사능 검출 기준치는 킬로그램(kg)당 100베크렐(Bq)(100Bq/kg)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기준치 이하라도 방사능이 검출되면 스트론튬 등 기타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를 검사하기 위해선 약 한 달 기간이 필요하다. 그동안 식품 등은 유통 기한이 지나거나 상품으로 활용할 수 없어 사실상 대부분 반송 조치된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2013년 조직 개편 이후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한 방사능 수치를 지속해서 검사해 매주 금요일마다 발표하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일본산 식품은 일본에서 한 차례 검사한 후 수입하며, 들어온 후 한국에서도 한 차례 더 검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