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ST가 보건복지부의 행정조치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다. 동아ST 전경. 출처=동아ST

[이코노믹리뷰=황진중 기자] 동아ST가 보건복지부가 리베이트와 관련해 행정조치한 사안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전망이다.

동아ST는 15일 “리베이트 적발에 따른 약사법 위반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총 87개 품목에 요양급여적용정지 2개월, 총 51개 품목에 대해 과징금 갈음 처분으로 138억원을 부과받았다”면서 “동아ST는 약사법 위반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번 행정처분에 있어 상당한 쟁점 사항이 있다”고 밝혔다.

동아ST는 입장 발표와 함께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ㅅ니청과 행정소송 등 사법부 절차를 밟기로 했다. 회사는 이번 행정처분의 부당성과 불합리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으로 보인다.

동아ST 관계자는 “요양기관과 장기간 자사제품을 복용한 환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이후 처분 금액이나 기간은 행정소송을 통해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