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황진중 기자] 보건복지부가 리베이트 관련 동아ST 약제에 대해 급여정지와 과징금을 부과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동아ST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간염치료제인 헵세비어정 10㎎ 등 87개 품목에 대해 6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2개월간 보험급여를 정지하고, 나머지 51개 품목에 총 13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처분은 2017년 8월 부산지검동부지청의 동아ST 기소에 따른 것이다. 기소내용은 동아ST가 2009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162개 품목(비급여 18개 품목 포함)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약 54억7000만 원 상당의 사례비(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원칙 하에서 건강보험법의 목적인 국민 건강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면서 “관련 학회 등 의료임상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대체약제의 생산, 유통가능성 등의 확인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 2017년 5월 노바티스(글리벡 등) 처분 시 마련한 과징금 대체 기준을 적용했으며, 항암 보조치료제의 경우에도 약물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임상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 2 등에서는 불법 리베이트 대상 약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급여정지 처분을 하되(경고처분부터 급여제외까지 가능), 동일제제가 없는 경우 등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보험급여 정지 처분에 따른 대체의약품 생산‧유통과 요양기관에서 대체의약품 구입‧전산시스템 반영에 일정한 기간이 필요하므로 6월 14일까지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162개 품목 중 시행령 제70조의2 제1항 제1, 2호의 희귀의약품 및 퇴장방지의약품이 각각 1개, 제3호의 동일제제가 없는 단일품목이 12개다. 이에 대해서는 과징금이 부과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리베이트에 대하여 수수자와 제공자 모두를 강력히 제재하는 등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면서 “향후 유관 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하는 등 리베이트 관련 제재수단의 실효성을 계속해서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아ST는 급여정지 행정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동아ST 관계자는 “회사는 행정소송 등 사법부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