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YTN

[이코노믹리뷰=김윤정 기자] 정준영이 불법 동영상 촬영 및 유포한 혐의로 14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정준영은 마약 검사를 위해 경찰에 소변과 머리카락을 임의제출한 상태다.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정준영에 대해 성관계 동영상을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했는지 여부와 함께 이를 단체 카카오톡방에 공유한 경위 등을 집중 확인하고 있다. 구속 영장 역시 검토 중이다.

한편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몰카'로 불리는 불법 동영상 촬영을 "가장 나쁜 범죄"로 규정하며 엄벌 의사를 밝혔다. 정준영이 재판에 넘겨질 경우 법무부 방침에 따라 법정 최고형 구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의사에 반해 영상물을 촬영하거나 촬영된 영상을 유포하면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3천만원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영리 목적으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벌금형은 없고 최대 징역 7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