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추이/ 출처=국토교통부

[이코노믹리뷰=정경진 기자]  정부가 고가주택 공시가격은 높인 반면 중저가 주택은 시세 변동률 이내로 산정했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전국 공동주택 1339만호 공시가격안 변동률은 지난해 5.02%에서 약 0.3%포인트 상승한 5.32%라고 밝혔다. 공개된 공시가격은 오는 4월 30일 최종 결정·공시에 앞서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소유자 의견청취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공동주택은 아파트가 총 1073만호이며 연립·다세대는 266만호로 총 1339만호가 대상이다.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현재 공시가격은 공시제도 도입 당시부터 불균형이 존재해왔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표준주택과 표준지의 공시가격을 결정해 공시했다”라면서 “그 연장선상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공개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겨 현실화율이 앞서 공개됐던 단독주택이나 토지보다 높은 점을 감안해 전체 평균 현실화율은 유형간 공시가격의 형평성 차원에서 작년수준인 68.1%를 유지했다. 이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 1년간 시세변동분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산정했다고 밝혔다.

▲시세 12억원 초과하는 고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출처=국토교통부

무엇보다도 공동주택 간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형평성에 주안점을 뒀다.

시세가 12억원(공시가격 9억원 초과)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중에서 상대적으로 그간 공시가격과 시세와의 격차가 컸던 일부 주택에 대해서는 현실화율을 개선했다.

실제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 위치한 전용면적 214㎡ 추정시세 34억9000만원의 주택은 지난해 공시가격인 19억2000만원이었지만 올해 23억7600만원으로 오르며 23.8%가 올랐다.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에 소재한 전용면적 197㎡ 시세 28억2000만원인 주택 역시 지난해 공시가격은 14억9000만원이었지만 이번에 19억2000만원으로 변동되며 28.9%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 시세 12억원 이하의 중저가 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출처=국토교통부

다만 시세가 12억원 이하의 중저가 주택(전체 97.9%)에 대해서는 시세 변동률 이내로 공시가격을 산정했다. 그 결과 시세 12억원 이하의 중저가 주택의 평균 공시가격 변동률은 약 3.9%로 집계됐다. 시세 6억원 이하의 주택은 전체의 91.9% 비중을 차지해 공시가격 변동률은 상대적으로 더 낮게 산정됐다.

실제 서울 도봉구 창동의 전용면적 84㎡ 규모의 시세 6억1700만원짜리 주택은 지난해 공시가격이 3억8800만원이었지만 올해 4억2000만원으로 8.3% 올랐다.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에 위치한 전용면적 102㎡ 주택의 시세는 3억5300만원으로 지난해 공시가격은 2억4400만원이었지만 올해는 2.0% 하락한 2억3900만원으로 책정됐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4.17%, 광주 9.77%, 대구 6.57% 순으로 시세 상승을 반영해 공시가격 변동률이 전국 평균(5.32%)보다 높게 나왔다. 집값이 하향세를 보였던 10개 시도는 공시가격이 오히려 하락했다. 특히 ▲울산 –10.5% ▲경남 –9.67% ▲충북 –8.11% 순으로 공시가격 하락폭이 컸다.

▲ 변동률 상(왼)하위(오) 5위 시군구 현황(%) 출처=국토교통부

시군구별로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은 54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은 60곳, 하락한 지역은 136곳으로 나타났다.

상승지역 중 최고는 경기 과천(23.41%)으로 이어서 ▲서울 용산(17.98%) ▲서울 동작(17.93%) ▲경기 성남분당(17.84%) ▲광주 남구(17.77%) 순이다. 최고하락 지역은 경남 거제(-18.11%)이며 ▲경기 안성(-13.56%) ▲경남 김해(-12.52%) ▲충북 충주(-12.52%) ▲울산 동구(-12.39%)가 하락폭이 컸다.

▲시세수준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분포현황 및 변동률. 출처=국토교통부

가격 수준별로는 시세 3억 이하 공동주택(약 928.7만호, 69.4%)은 -2.45% 하락한 반면, 3억~6억(약 291.2만호, 21.7%)은 5.64%, 12억~15억(약 12만호, 0.9%)공동주택은 18.15% 상승했다.

정부는 공시가격 인상으로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 복지수급 등 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지난 1월 표준단독주택 가격공시때 발표한 바와 같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면밀하게 분석중 임을 강조했다.

이 실장은 “부동산 공시가격은 조세 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0여가지 행정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공정하고 적정하게 결정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면서 “서민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19년 공시가격은 올해부터 보유세와 건강보험요(11월분) 부과기준, 내년 상반기부터는 기초연금 등 각종 복지제도의 수급기준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건강보험료는 공시가격 확정 이후 가입자의 보험료와 자격변동여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필요시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올해 11월 전까지 제도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보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 변동을 반영해 2020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조정할 예정이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는 주택이 없거나 저가형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변동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필요시 내년 초 2019년 공시가겨 적용 전까지 추가적인 보호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다만 국토부는 97.9%에 해당하는 대다수 중·저가 주택(시세 12억원 이하)은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지 않아 세부담이나 건강보험료·복지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예컨대 노원구 A아파트 공시가격이 2억7600만원에서 2억9800만원으로 8.0% 오른 경우 보유세는 2만5000원 증가하며 건보료는 재산등급이 동일하게 유지돼 변동이 없게 된다.

이날 발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확정된 것은 아니며 소유자 의견청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40일 최종 결정 및 공시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