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경찰청

[이코노믹리뷰=장영성 기자]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여러 분야에 노인을 위한 장치들이 마련됐다. 도로 위도 마찬가지다. 교통사고 위험에서 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실버존(Silver Zone)’ 역시 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낯선 단어일 수 있지만, 실버존은 우리 주변 곳곳에 설치돼 있다.

실버존은 노인들을 교통사고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노인 복지시설, 경로당 등 노인 통행량이 많은 구역에 설치한 노인 보호 구역이다. 교통약자인 노인들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우리나라에 도입됐다. 현재 도로교통법 제12조 2에 의거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시설의 주변 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 차마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돌발상황 발생 시 빠르게 대처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한 구역이다 보니 통행 속도는 시속 30㎞로 제한된다. 주정차 역시 금지된다. 경적을 울리거나 급제동, 급출발 역시 가급적 삼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버존의 특징은 일반 도로에 비해 2배 높은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는 것이다. 속도위반은 시속 20㎞ 이내 6만원, 시속 20~40㎞는 9만원, 시속 40㎞ 초과는 12만원이다. 통행금지 제한이나 주·정차 위반은 8만원, 신호·지시 위반은 12만원, 보호 의무 불이행 시 횡단보도는 12만원, 일반 도로는 8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무엇보다 가장 큰 특징은 실버존이 별도로 내비게이션에 안내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어린이 안전보호 구역인 ‘스쿨존(School Zone)’도 마찬가지다. 다만 스쿨존과 달리 도로 지면 위에 안내되어 있을 뿐 교통 표지판을 찾기가 어렵다. 해당 보호구역이 나타난다면 이를 인지하고 차량 운행에 안전을 기해야 한다. 실버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실버존에선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한다. 최근 5년간(2013~2017년) 보행 교통사고는 연평균 1.2%씩 감소했지만 노인(65세 이상) 보행교통사고는 연간 4%씩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3년 49.3%에서 2017년에 56%까지 올랐다. 보행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람 10명 중 6명이 노인이라는 의미다.

국내 실버존 설치 현황을 보면 ▲2012년 566개소 ▲2013년 626개소 ▲2014년 697개소 ▲2015년 859개소 ▲2016년 1107개소 ▲2017년 1299개소 ▲2018년 6월 기준 1457개소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스쿨존(2017년, 1만6555개소)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홍보 부족으로 인해 많은 운전자들이 실버존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고 사고율이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버존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 표지판뿐만 아니라 단속카메라, 과속방지턱 등 부속시설을 설치해 안전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는 게 업계 의견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가 잦은 지역에 특별 점검을 나서, 교통안전시설을 진단하고 사고 위험요인을 분석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