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역별 아파트 1순위 청약 경쟁률. 출처=직방

[이코노믹리뷰=정경진 기자]  올해 아파트 분양시장 청약 결과 수도권은 부진한 성적을 보인 반면 지방은 국지적 호황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부동산정보 서비스 직방이 금융결제원의 청약결과를 분석한 결과 1순위 기준으로 2019년 1~2월 두달간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전국은 12.2대 1, 수도권 2.8대 1, 지방 23.4대 1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분기별로 비교하면 지방은 지난 2015년부터 다섯 번 째로 높은 1순위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반면 수도권은 가장 낮은 청약 경쟁률을 보였다.

수도원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분양시장이 무주택자에게 우선권이 돌아가면서 청약 가수요가 감소해 1순위 청약경쟁률이 하락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방은 대구와 광주 등 아파트 시장상황이 우호적인 지역에 분양이 집중되면서 양호한 청약성적을 기록했다.

▲ 권역별 아파트 1순위 청약 미달률. 출처=직방

전체 분양가구 중 청약접수가 미달된 가구를 뜻하는 1순위 청약 미달률은 2019년 1~2월 전국 16.9%, 수도권 21.4%, 지방 11.5%로 조사됐다. 1순위 청약 미달률은 수도권의 경우 2017~2018년 분기간과 비교하면 비교적 높은 수준이나 2015~2016년 상황에 비하면 양호한 실적을 올렸다. 지방은 2015년부터 분기별로는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2019년 1~2월 분양실적 자체가 많지는 않지만 지표상 나타나고 있는 청약 실적은 양호한 상황이다.

최성헌 직방 빅데이터랩 매니저는 “지방은 아직 시장상황이 우호적인 지역에 분양이 이루어지면서 청약 가수요나 단기 투자목적의 수요 유입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분양가 4억원 이상의 2019년 1~2월 1순위 청약경쟁률은 4억원~6억원 미만 12.9대1, 6억원~9억원미만 42.5대1, 9억원 이상 3.8대1을 기록했다. 6억원~9억원 미만 구간이 가장 높았으며, 4억원~6억원 미만도 양호한 청약 성적을 기록했다.

다만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으로 지역에 따라 집단대출 제한이 발생한 분양가 9억원 초과는 이전에 비해 경쟁률이 크게 낮아졌다.

분양가 6억원~9억원 미만 구간의 지역별 1순위 청약경쟁률은 2019년 들어서 서울과 인천ㆍ경기는 하락, 지방은 큰 폭의 증가를 기록했다. 분양가 6억원~9억원 미만의 2019년 1~2월 1순위 청약경쟁률은 서울 12.7대1, 인천ㆍ경기 4.3대1, 지방 138.6대1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서 수도권 청약시장은 이전에 비해 활력이 떨어졌으나, 지방은 국지적인 활황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은 일부 미달 주택형이 나오고, 청약경쟁률이 낮아지는 등 과열된 청약시장이 진정되는 모습이 일부 나타나기도 했으나, 서울은 여전히 신규 아파트 분양으로의 수요 유입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나 인천은 청약시장이 완연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외곽과 공급이 많았던 지역에 분양이 이루어진 것도 원인이지만 청약 가수요 차단 등의 정책 효과가 나타나는 모습이다.

지방은 대구·광주 등 아파트 매매가격이 오르는 지역의 경우 청약수요가 활발히 움직이면서 오히려 과열된 모습도 보이고 있다.

최 매니저는 “이들 지역은 서울과 수도권에 비해 규제가 강하지 않고 우호적인 시장 상황으로 단기 투자목적의 수요자를 유발시키고 있다”라면서 “다만 매매시장이 활발한 지역에서 나타나는 국지적인 모습으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미분양 증가 등 시장침체는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