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김없이 주총 시즌이 돌아왔다. 흔히 주총은 회사에 의하여 잘 짜인 시나리오대로 진행이 되기에 ‘관객 없는 연극’에 비유되기도 하지만, 경영권 분쟁이나 적대적 M&A가 문제되는 경우의 주총은 그 어느 곳보다 치열한 ‘결전의 장’이 되기도 한다. 회사의 인사·총무팀, 이른바 인사쟁이들에게는 1년 중 가장 큰 행사이며, 회사의 주인인 주주로서는 1년 중 자신이 투자하고 있는 회사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지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도 하다. 앞으로 ‘주총 읽어주는 남자’에서는 알아두면 회사의 큰 흐름을 파악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주총에 관한 법률상식을 소개하고자 한다.

주총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주’에 대한 개념부터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알고 보면 주총은 ‘주주’들로 구성되는 회사의 최고 의결기관이기 때문이다. ‘주주’란 말 그대로 ‘주식회사의 사원’으로 주식을 가진 사람, ‘주식회사의 주인’을 의미한다. 주식회사에서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주주가 되고, 주식을 상실함으로써 주주로서의 권리도 잃게 되는데 여기에는 어떠한 예외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주주라고 하여 모두 회사에 대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가령 주주 중에는 자기 돈으로 주식을 사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이른바 ‘실질주주’도 있는데, 회사에 대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주주명부 상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하므로, 아무리 ‘실질주주’라 하더라도 자신의 명의로 주식을 취득해 주주명부 상에 자신의 이름을 올리지 못하면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대법원 2017. 3. 23. 2015다248342 판결 참조). 이는 주식을 양수양도 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주식을 양수받은 주주는 주식 양도에 대한 절차를 모두 마친 후 반드시 본인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는 ‘명의개서’절차를 밟아야 하고 만약 이를 게을리 하여 해당 절차를 밟지 않는 경우 주식 양수인은 회사에 대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상법 제337조 제1항 참조). 반대로 회사는 주식을 양수받은 주주가 주권을 제시하며 ‘명의개서’를 요구하면 원칙적으로 이에 무조건적으로 응하여야 하고, 이를 거절할 경우 주식 양수인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함과 동시에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권리를 기초로 자신에게 임시적으로 주주의 지위를 보장해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도 할 수 있다.

주총 소집 및 진행과 관련해서도 주주를 특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원칙적으로 주식은 ‘양도양수의 자유’가 있어 주식은 수시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주주명부 상 기재되는 주주 명단 역시 그 때마다 달라지기 마련이므로, 일정한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해 주주명부 상 권리변동과 관련한 기재를 금지하지 않으면 주식 양도인과 양수인 중 누가 주총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가에 대한 다툼은 분명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상법에서는 주총을 앞두고 의결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회사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상법 제354조 제1항 참조). 이 같은 내용은 회사 정관에 의해 사전에 정해져 있기도 하고 주총을 소집하는 이사회가 결정하기도 하는데, 주주명부를 기간을 정해놓고 폐쇄하거나 기준일을 정하는 것은 상법상 반드시 시행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시행한다면 반드시 상법상 규정에 따라야 하고 이에 위반한 정관규정은 무효이다.

따라서 주주명부 폐쇄기간은 3개월을 초과하지 못하고(상법 제354조 제1항), 회사가 주주명부를 폐쇄하기로 결정한 경우 정관으로 그 기간을 정한 경우가 아닌 이상 그 기간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상법 제354조 제4항). 주주명부 기준일의 경우에도 회사는 기준일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하지만, 이미 정관에서 기준일이 정해진 때에는 별도로 이를 공고할 필요가 없다(상법 제354조 제4항).

요약하자면, 주총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고 명의개서 절차까지 밟아야 한다. 또한 주주명부 폐쇄기간이나 주주명부 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폐쇄기간이나 기준일에 맞추어 주주명부 상 이름을 올려 주주로서의 권리를 확보해야 한다.

다음 편에서는 본격적으로 주총이란 무엇이고, 회사 운영과 관련하여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