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박기범 기자] 금융당국은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지위를 부여해 불공정 거래 조사를 강화한다. 

또한 소위 '올빼미 공시' 방지를 위해 올빼미 공시를 한 기업명단을 공개하고 재공시 의무를 부여한다.

7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업무 계획에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조사 및 수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금감원에 특사경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사경은 행정공무원 등에게 경찰과 동일한 수사권을 부여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특사경 지위를 부여 받게 되면 ▲통신사실 조회 ▲압수수색 ▲출국금지 등의 강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불공정거래 제재 방식도 강화한다. 형사 처벌만 가능한 현 상황에서 과징금 제재 방식을 신설한다. 불공정거래는 미공개 정보이용 및 시세를 조종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금융위는 이달 중 법무부, 금감원과 이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 짓고 국회에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금감원과 논의 중"이라며 "좀 더 확정되면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19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출처=금융감독원

 

이어 "주총 활성화, 공시품질 제고 등을 통해 내실있는 주주권 행사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주총 이전에 사업보고서 제공 ▲주총 소집통지일(현재 주총 2주전) 연장 ▲주총 분산개최 의무화 등을 추진한다. 

올해부터 총자산 2조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는 기업지배구조를 공시한다. 더불어 관련 세부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방침이다. 노동‧소비자 관련 등 비재무적(ESG) 정보에 관한 공시도 확대할 계획이다.  

회사에 불리한 정보를 소위 '올빼미 공시'를 한 기업의 명단을 공개한다. 올빼미 공시는 연휴, 휴일, 폐장기간 등을 활용해 슬그머니 지연 공시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또한 공시 내용을 또 한 번 재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상법 및 자본시장법을 개정을 통해 주주들이 기업 성과나 임원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5%룰, 10%룰 등 대량보유 공시제도를 개선하고 이사 보수 공시도 확대해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스튜어드십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