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월 14일부터 29일까지 '신혼부부 전세임대 II'의 신청을 받는다. 출처=한국토지주택공사.

[이코노믹리뷰=김진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세 재임대 사업이 확대된다. 입주 기준소득 완화와 지원한도액 상향하고, 신혼부부를 주 대상으로 삼는 신규 사업을 개시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사업은 이달 중순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7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한 신규 사업인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임대유형의 입주자 1900가구의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신청 접수는 3월 14일부터 29일까지 온라인으로 가능하고, 6월 중으로 대상자를 발표한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사업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대상이 스스로 전세주택을 물색한 뒤, LH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해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최초로 공급하는 ‘신혼부부 전세임대 II’ 유형은 기존 ‘신혼부부 전세임대 I’ 유형과 비교해 입주 기준소득을 완화하고 지원한도액을 상향하는 등 신혼부부계층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담았다.

입주대상은 무주택 가구구성원인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이다. 모집공고일인 올해 3월 4일을 기준시점으로 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의 소득기준을 적용받는다. 2019년 3월 현재 3인 이하 가구를 기준으로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40만1814원이다. 자산기준은 총 자산 2억8000만원과 자동차 24999만원 이내 범위를 충족해야 한다.

기존 ‘신혼부부 전세임대 I’의 경우 소득기준 70% 이하의 요건을 적용받고 지원한도액도 1억원으로 낮은 편이었다. 다만 이번 ‘전세임대 II’ 부터는 본인부담금액이 5%(최대 600만원)에서 20%(4800만원)으로 늘고, 지원기간은 20년에서 6년으로 준다.

LH관계자는 “지난해까진 본인 주소지에 있는 주택에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올해는 지역제한이 모두 풀린 상태이고, 주택유형 또한 아파트, 다가구주택 등 제한이 없다”면서 “아무래도 소득요건이 완화되다보니 본인부담금은 올라갔지만, 지원금은 대폭 상향됐다”고 설명했다.

임대보증금은 지원한도인 수도권 2억4000만원, 광역시 1억6000만원, 기타지역 1억3000만원 안에서 전세보증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월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보증금 규모에 따라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한다.

임대기간은 기본 2년이고 총 2회의 재계약이 가능하다. 또한 자녀가 있을 경우 추가로 2회 재계약을 할 수 있어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다만 재계약시 별도의 소득과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3월 14일부터 29일까지 LH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LH는 자격심사 등을 거친 뒤 6월 중 공사 홈페이지에 대상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기존 사업인 ‘신혼부부 전세임대 I’ 유형은 올해 1월 공고를 낸 후로 2019년 12월 31일까지 총 5700가구를 연중 상시 접수 중이다.

LH 관계자는 “전세임대는 입주자가 원하는 곳에 신속하게 공급 가능한 맞춤형 주거지원 제도”라면서 “지원한도를 늘리고 대상자를 확대해 공급하는 이번 ‘신혼부부 전세임대 II’ 사업이 신혼부부 주거안정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