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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리뷰=김윤정 기자] 세월호 당시 해경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홍가혜 씨가 국가를 상대로 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자신의 수사에 관여한 일부 경찰관·검사와 국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홍가혜 씨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한 매체와의 인터뷰 후 화제가 됐었던 인물이다. 세월호 수색 관련, 구조 현장 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돼 수감 생활까지 해야 했던 홍가혜 씨는 '허언증 환자'로 낙인찍혔고, 이후 손해배상 소송 등 긴 법정 싸움을 홀로해야 했던 그는 결국 지난 11월 대법원 무죄 확정되면서 4년 여 만에 누명을 벗게 됐다.  

홍가혜 씨는 CCTV가 24시간 돌아가는 목포교도소 독방에도 수감 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CCTV가 24시간 가동되는 곳에 TV 시청 금지, 운동도 혼자였다"면서 "독방에 있으면서 몸이 많이 안 좋아졌다. 그때 하혈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말해 안타깝게 했다.  

이어 공황장애와 대인기피, 적응장애까지 왔다는 홍가혜 씨. 홍 씨의 일상은 한순간에 무너졌다.  명예훼손 소송이 길어지면서 홍 씨는 갓 태어난 딸을 안고 법원을 찾기도 했다. 그런 홍 씨를 버티게 만든 건 '거짓말쟁이는 자신이 아니라 가짜 뉴스를 생산한 언론이라는 진실을 우리 사회에 알려야 한다'는 신념이었다. 소송 과정에서 합의를 위한 조정 절차가 있었지만,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하기는 커녕 거만한 태도로 일관하는 언론사의 모습을 보며 끝까지 싸울 수 있었다고 그는 말했다.  

무죄 판결이 나기까지 힘든 싸움을 해야 했던 홍가혜 씨는 검찰의 항소와 상고 끝에 비로소 피고인 신분을 벗어나게 됐다. 그러나 여전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안타깝게 했다.  

홍가혜 씨의 공익변론을 맡았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논평을 내고 “1687일 동안 형사절차가 진행되면서 한 인간으로 홍가혜 씨가 겪었을 고통에 대해서는 누가 눈물을 흘려주고 사과할 것인가”라고 되물은 뒤 "정치적 수사가 되풀이 되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