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강민성 기자] 보험업계가 새로운 회계기준이 도입되기 전 채권재분류에 따른 규제차익을 크게 누리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대응이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의 채권 재분류는 채권 보유형태에 따라 매도가능금융자산 또는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채권재분류를 업계에서 규제차익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현행 회계기준상으로 자산의 재분류가 허용되고 있어서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채권 재분류로 자본항목을 확대할 수 있었지만 오는 2022년에 도입되는 국제회계기준(IFRS17)에서는 더 이상 재분류가 허용되지 않는다.

IFRS17은 부채가 시가평가하기 때문에 자산인 채권도 시가평가해야 유리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새 회계기준이 도입되면 자산은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이러한 전망을 알면서도 재분류로 규제도입 전 최대한 자본규모를 확대 중이다.

금융감독원도 보험사들이 회계기준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규제하지 않았고 오히려 부채도 원가 평가하니까 자산도 원가평가(만기보유금융자산)의 길을 열어준 상황이다.

하지만 국제신용평가 기관인 무디스는 국내보험사의 자산재분류를 일종의 고무줄회계로 비판한다. 금융의 자산항목 국제원칙인 시가평가에 어긋나고 자본을 부풀리는 효과도 있기 때문이다.

금리인상기 시점에 매도가능금융자산을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한 기업은 향후 2022년에 부풀린 가용자본이 일시에 반영돼 자본과 지급여력가치가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금융당국과 업계 전문가들은 자산의 재분류에 따른 자본가치 하락보다 부채의 시가평가로 자본이 축소되는 상황을 더 두려워한다.

보험업계 관계자와 금융당국 측은 재분류와 관련한 위험에 관해 “채권 회계 계정 재분류로 자본에 미치는 영향이 있지만 이 효과보다 부채의 시가평가로 받는 영향이 워낙 막대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생명보험사의 경우 과거에 고금리의 저축성보험과 연금보험을 많이 팔아 부채를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규모가 커진다고 기자에게 재차 강조했다. 금융 당국도 부채시가 평가에 초점을 둔 전망에 주력하다 보니 자산재분류 영향은 크게 관심을 둘 상황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러한 상황 모두 이해가 가지만 국제 신용평가사가 국내보험사를 바라보는 시선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점이 아쉽다. 특히 보험사는 외국인 투자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들이 향후 자산재분류로 인한 가치변동도 선진국 관점에서 확인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아쉬운 대응으로 본다. 따라서 보험사 각자 자산과 부채 모두 국제회계기준 관점에 맞추는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