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미국명 주보)'의 글로벌 진출에 자신감을 내보였다. 나보타 제품 모습. 출처=대웅제약

[이코노믹리뷰=황진중 기자]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명 주보)’와 관련,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 ITC)에 제소된 내용에 대해 적극 대응해 진실을 밝힐 예정이다.

대웅제약은 4일 "엘러간과 메디톡스가 나보타(DWP-450)의 미국 판매를 저지하기 위해 지난 1월 31일에 US ITC에 제소한 내역이 3월 1일에 접수됐다"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 상대방에게 무고의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다시 한번 밝혔다.
 
US ITC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은 미국에서 경쟁품이 출시될 때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전형적인 시장방어 전략의 일환으로, 이번 소송에 원고가 제기한 혐의는 기존에 제기한 민사소송에서의 주장과 다를 것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행과 관련, 침해소송은 미국 관세법에 따라 진행되는 지적재산권 침해 여부를 가리는 소송으로 접수가 진행된 상황이이다. 이는 두 국가 측의 제시한 의견을 판단하는 통상적인 절차이다.

FDA는 지난 2월 1일에 ITC 제소와 동일한 내용으로 메디톡스가 미국에서 진행한 시민청원 내용을 거부했었다. FDA는 당시 답변서를 통해 “메디톡스가 나보타 균주에 대해 제기한 주장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메디톡스가 인용한 대웅제약의 공식 진술에서 허위성을 의심할만한 부정행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이번 소송 역시 FDA의 청원 답변서에 나와 있듯이 전혀 근거 없는 허구에 불과하며, 나보타의 미국 수출에는 전혀 영향이 없을 것으로 자신했다.

한편 대웅제약은 FDA의 판매 허가 승인에 따라 나보타가 예정대로 올해 봄에 미국에서 발매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