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기본형건축비 증감률. 출처=국토교통부

[이코노믹리뷰=정경진 기자] 기본형건축비가 다음달 1일부터 2.25% 인상된다. 이에 북위례 등 분양가상한제 지역 내 분양가격 상승이 불가피해진다.

국토교통부는 내달 1일부터 기본형건축비의 상한액을 1㎡당 195만3000원으로 개정 고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 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30만3000원에서 644만5000원으로 14만2000원 오른다. 국토부는 매년 3월1일과 9월15일 등 연 2차례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인상에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요율 등 인상에 따른 간접공사비 변경과 시중노임 상승 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강보험료률(3.23%↑),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8.51%↑), 국민연금보험료율(4.5%↑) 등이 오르고, 올해 노무비도 전년 대비 2.20% 상승하면서 기본형 건축비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개정 고시는 3월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에는 택지비와 택지비가산비, 기본형건축비, 건축비가산비를 합쳐서 산정된다. 이때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은 적용되기 때문에 3월 이후 분양가상한제 지역 내 분양단지들의 분양가가 소폭 인상될 전망이다.

다만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므로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법’ 시행령,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먼저 오는 9월부터 기본형 건축비 산정비 투입되는 노무비와 재료비 등을 매년 1회 조사해 투입품목별 가중치를 조정(연쇄가중법)하는 방법으로 가격변동을 반영할 예정이다. 이는 노무비와 재료비 등 투입요소 가격변동 반영 시 재료 투입량과 건설기술 발전, 장비사용에 따른 능률 향상에 따른 인력 투입량 변화를 적기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 그동안 기본형 건축비가 주택법 제57조에 따라 분양가격 산정 시 건축비의 상한금액으로 도입됐으나 일부 기준금액으로 인식되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본형 건축비가 기준값이 아닌 상한금액임을 명확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외에 분양가 적정성 심사 시 내실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분양가심사위 위원 구성이 주택 관련 분야 교수, 주택건설 또는 주택관리 분야 전문직 종사자, 관계 공무원 또는 변호사ㆍ회계사ㆍ감정평가사 등 관련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 됐지만 향후 ‘건설공사비 관련 연구실적 또는 공사비 산정업무 5년 이상 종사자’를 의무적으로 포함하고, 전기․기계 전문가, 건축학과․건축공학과 교수 등 추가할 예정이다.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자료제출을 위원회 회의 이틀 전에서 7일 전까지로 확대해 사전검토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와 함께 분양가심사위원회가 택지공급기관(LH, SH 등)에 택지비 가산비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입주자모집 공고 시 소비자 선택권 확보차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본선택품목 항목도 조정된다. 최근 스마트폰, 태블릿PC 활용으로 주방TV 사용빈도가 낮아지는 측면이 있어 주방TV는 기본선택품목에서 추가선택품목으로 조정한다.

택지대금 기간이자 안정기간을 그동안 대금 납부일을 기산점으로 택지비 비중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최대 14개월까지 규정해왔다. 그러나 대금납부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사이에 대한 기간제한이 없어 이자비용이 분양가격에 과다하게 반영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토지사용승낙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기간이자 인정기간까지의 기간은 최대 18개월을 넘지 못하도록 상한을 규정한다.

또한 택지비 기간이자에 적용하는 PF 대출금리의 가산금리가 현재 3.3%로 고정돼 현재 금리수준과 차이가 많아 금리수준 변동이 자동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표하는 표준 PF 대출금리를 따르도록 바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기본형건축비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적정가격의 주택공급으로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분양가상한제 실효성을 확보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분양가 심사가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